반응형



스마트폰을 쓰고 첫번째 달 요금표가 나왔다... 엄청나게 편리한 신세계를 경험했지만, 비싼 출고가의 스마트폰에다가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정 반대로 가고있는 엄청난 기본료는 그냥 그렇다 쳐도.. 3만 5000원짜리 가장 싼 요금제를 선택했음에도 요금이 9만원대가 나왔다.

첫달에는 요금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유심카드 구매 거기다가 채권추심료라고 빠져나간다고 들었다.) 대리점에서 뽑아준 예상요금표에는 많이나와봐야 5만원대였다..(거기에 유심비는 끼어있지만 채권보존료가 끼어있지 않다보니..)

단말기대금이 무려 55,190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다보니, 단말기대금의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았다. 




"채권추심료...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나왔어!!"
(서울보증보험사_채권보전료)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올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무슨 단말기 할부금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니 이건 내가 써서나온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봉이구나 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궁굼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누구는 3만원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나처럼 3만 5000원을 냈다고 했으며, 또 누구는 3만 6000원을.. 누군가는 대리점에서 대납을 해줬다는등 천차만별이였다.. 

필자가 궁굼해했던것은, 출고가가 더 비싼 아이폰의 경우에도 3만원을 냈는데.. 출고가가 더 싼 베뉴가 왜 3만 5000원을 내야 했냐는 것이다. 

일단 채권보존료란, 통신사에서 기기값을 소비자에게 할부로 끊어놓고.. 만일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 값지 않고서 어디론가 도망가버렸을 경우에 통신사에게 보증보험사가 남은 할부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보험료라고 한다.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 U+가 이 비용을 걷고있으며, SK의 경우 할부이자 5.9%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 본 결과.. 3년약정의 경우에는 3만 5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년약정의 경우,

기기값이 1~25만원이면 1만원, 25만원 이상 65만원까지는 2만원, 그리고 그 이상은 3만원을 부과한단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것은 이자가 없다는 KT의 해명이다. 직접 전화로 물어봐도.. 멘션으로 물어봐도 모르겠는건 역시나 같다.. 단말기 대금은 무이자할부로 납부되면서 할부로 구입을 하는 경우라는것은 또 무엇이라는 건가.... 어쨋든 대책이 서지 않는다..

과연.. 채권추심료의 전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남은 할부금을 대납해줄 정도로 고객이 기기만 떼어먹고 도망갈때까지(그러기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방조를 하는 통신사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이라고 봐야되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관리를 잘못한 통신사의 책임도 있을텐데.. 왜 그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돌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다행히 고객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무사히 약정기간을 채우고 할부금을 모두 납부했을때에는 그냥 날라가는 돈이 되어버리는데.. 그냥 몇천원도 아니고 몇만원이다.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간이 끝나면 날라가버리는 돈일 뿐이다. 이런식으로 통신사랑 보험사만 계속 배를 불려줘야만 하는 것인지 큰 의문이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티스도리

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