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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랩핑 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합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블랙베젤과 아우디라인 재건작업에 돌입하네요.



큐브라는 이름의튜닝샵에 입고했습니다. 

외형복원이랑 블랙박스같은 용품 장착도 같이 하는 업체네요. 거기에 데칼도 합니다.


조금은 먼 거리였지만, 스파크동호회 협력업체이고 이래저래 검증안된 블랙베젤 라이트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다보니 이번엔 좀 제대로 된 업체에 맏겨보자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놀라고.. 지난번 중고 블랙베젤 라이트 구입시 뒷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한번 더 놀랍니다. 깔끔한 라이트 가져다가 새로 작업하는 비용이나 중고로 사온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안구가 적출되고 한켠에서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라인더가 동원되고 약 두시간만에 작업이 완료됩니다.


생각해보면 꽤 간단한 작업이고 한데 비스토부터 스파크까지 블랙베젤 라이트만 두번 거쳐본 바. 중고 블랙베젤은 작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물건이 아닌 이상 무조건 거르고 봐야합니다. 미세하게나마 습이 차는걸 보니 말이죠. 그나마 비스토에 달고 다녔던 그 라이트는 옆에 살짝 깨진거 마무리 해주니 잡혔지만 스파크에 달았던 그 물건은 답도 없었습니다.



여튼 완성!


중고품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나름 쌩 프라스틱 대우그릴이랑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상태로 안산의 LK커스텀으로 향했습니다.



선부동 구석에 있었던 시절에 한번 왔었는데, 시내로 영업장을 옮기셨다 합니다.


선부동에서 이동으로. 하우스에서 오피스텔로. 시골에서 도심 한복판으로.. 시내 한복판인건 좋습니다만 광택집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찾는데 조금 애먹었네요.



면발광 고뱃지 상품설명 이미지에 자랑스럽게 박혀있는 차량..


자랑스럽습니다. 엘케이커스텀 상품 소개 페이지에도 자랑스럽게 걸려있고, 업체 안에도 자랑스럽게 걸려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아직도 네이버에 고뱃지를 검색하면 제 블로그 글이 뜬다고 하더군요. 알게 모르게 제가 가는 업체들은 홍보효과(?)를 누리곤 합니다.



다시 또 탈거되는 라이트.


라이트 자체에 작업을 하는게 아니라 라이트 밑에 붙이는 방식인지라 다시 라이트를 뻐개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간단히 작업을 마치고 근처에서 비스토동호회 카페지기님과 함께 점심겸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왔네요.


3월 안에는 꼭 작업 합시다! 풀랩핑 가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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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즐거운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케익을 사서 집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생일이 12월 29일입니다만, 생일날 케익을 먹지도 못했고 하니 말이죠.. 

그냥저냥 새해맞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참 다사다난하던 2015년도 결국 지나가버렸군요. 약 삼십분정도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병신같지 않은 한해가 되길 기원해야죠. 즐겁고 행복한 새해를 생각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딱지 날라왔다"라는 소리를 제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또 누가 뭐때문에 신고를 한걸까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참 읽기도 힘든 제목으로 시청에서 자주 보던 양식의 공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공문 내용으로 말미암아 신고가 들어왔는데 행정처분 전에 차주 의견을 듣고자 통지서를 보낸답니다. 보고 의견이 있다면 이의제기 하라 이거겠죠. 


인터넷에 차량 사진을 올릴적엔 모자이크를 필히 하고 게시합니다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면 불법 등화(전조등, 안개등/그릴 위 추가 등화 설치)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만원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에라이 ㅋㅋㅋㅋ 아이라인 아니면 고뱃지인듯 합니다.


여튼간에 3만원짜리 상품권을 받고, 공업사도 아니고 검사소로 검사를 받으러 가게 생겼습니다. 차량 등록이 2012년 2월이니 4년만에 처음으로 받는 정기검사 기간이 당장 1월 2일부터 시작되니 뭐 검사받는건 별 일도 아니긴 하지만요..


여튼 신고자는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블로그 혹은 카페등을 보고 신고했거나 (물론 그랬다면 신고자 양반도 이거 보고 계시겠죠.)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느 양반이 엿먹으라고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었거나..


요 두가지중에 있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위반등은 신고를 가끔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타 차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의 튜닝은 그냥 지나가곤 합니다. 블링커나 후미등 혹은 라이트에 필름을 씌우는 일은 타 차량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저도 싫어하고 그런 튜닝은 하지도 않습니다만, 아니 남한테 전혀 피해가 갈 일도 없는 고뱃지랑 아이라인이 신고가 당하다니요..


아마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번호판 판독이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ㅆ놈아 배기 한번 신고해봐라 구변한거니까 열심히 신고해보렴^^


우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순정 등화류 이외에 보조제동등을 제외하고는 불이 들어오는 그 어떤것도 차량 밖에 달 수 없습니다. 가끔 활어트럭들 보면 차폭등 형태로 간판용 줄LED를 화려하게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어둡거나 폭설속에서는 도로의 한줄기 빛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던지라.. 


개인적으로 과도하거나 타 차량을 방해하는 수준만 아니라면 번호판등을 비롯한 작은 악세사리성 등화류라던지 최저지상고같은 자잘한 규제는 어느정도 완화해주는게 진정한 튜닝산업 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위한 미덕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가카께서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다니시면서 규제완화를 하고 다니신다 하십니다만, 겨우 푸드트럭 하나 합법화 하시고 튜닝용품 인증제라는 영세업체들에게는 부담이 큰 제도로 이제 하나 두개 인증품 나오는 수준을 가지고 자화자찬 하고 계시지요.


여튼간에 정확히 어떤 사진이 신고들어간건지 월요일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번달 아주 제대로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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