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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명절 연휴 전 금요일까지... 


이래저래 그동안 봐 두었던 토지 하나를 경락받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크고 아름답고 비싼 땅은 아니지만, 두번째 경매 입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2년동안 계획했던 목표중 하나를 이뤘습니다. 그래도 당진에 제 땅이 있네요.



등기 촉탁은 명절 전에 가서 넣고 왔는데.. 9월 17일이 되어서야 등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상 9월 5일에 촉탁서를 내고 왔어도 9월 10일까지 연휴였고 11일에 처리 될 줄 알았더니만 담당 경매계장님이 휴가를 가신건지 금요일에야 처리가 되어 촉탁서가 발송되었더군요. 결론은 9월 15일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가 당진등기소에 도달해서 오후쯤 등기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등기필 도장이 찍힌 권리증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만 그냥저냥 권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나오자 마자 수령했네요. 이게 땅문서입니다.


요즘 권리증은 모두 전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2014년 3월부터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교부과정 역시나 모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편철장으로 관리하던 시대에는 이래저래 권리증을 분실하거나 가져가고도 가져가지 않았다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했지만, 전산으로 관리를 한 후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벗겨내면 이상한 일련번호가 나오는데 등기신청시 그 번호를 적어서 내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번호는 50개씩이나 있어서 그 번호를 중복되지 않게 다 쓰면 됩니다.


권리증은 절대 재발급이 되는 물건이 아니니 각별히 보관하시면 됩니다.

대출받을때 없다고 오셔서 권리증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대통령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입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디자인도 여러번 변경되었고, 얼마전에는 떼어 낼 경우 완전히 스티커 껍데기가 사용할 수 없도록 분리되어 살짝 덮어놓기가 불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나옵니다. 잘 보면 살짝 칼집이 보이는걸 확인 하실 수 있답니다.


고로, 이번 경매 이야기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세번째 물건은 과연 어떤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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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경매 물건을 잡으러 서산지원에 다녀왔던 일화를 기억하시나요?



현장에서 낙찰까지 받아왔고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지 약 열흘정도 지난 오늘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왔습니다. 크게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그냥 경매 잔금 내러 오라는 통지서입니다.



이렇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쉽게 말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 온 날로부터 약 40일정도의 기한이 주어지는것이죠. 이 기간 안에 대출 없이 대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라면 아무때나 시간날때 납부하고 오면 되고, 돈이 부족해서 경락대출을 껴야 한다면 그 안에 대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금 납부 후에 받게되는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과 대장등본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뒤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오셔서 등기촉탁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홍성 임야 낙찰 당시에 작성했던 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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