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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웬만한 상습 주정차구역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분정도 시간을 주고 단속을 한다 하지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 내라고 쪽지가 날라오면 참 당황스럽죠..


물론 저도 작년에 물리치료 받는다고 차를 세워뒀다가 그런 종이가 날라왔었습니다.



아아ㅠㅠㅠ 결국 과태료 3만원이 이 종이와 함께 날라갔습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진작에 알았다면야 당시에 병원에서 진료를 대기하면서도 충분히 차를 다른곳에 옮겨 놓을 수 있었겠지요. 얼마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이러한 불상사는 줄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휴대전화 인증 한번으로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가 아니여도 됩니다.



일단 제 주요 활동지역인 당진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연계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 당진시 서비스를 신청해두고 경기도 수원시를 가서 불법 주정차를 해 둔다면 문자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럴 경우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가서도 똑같이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연동이 된다면 따로 신청 할 필요가 없겠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parkingsms.dangjin.go.kr/)


개인정보 활용과 서비스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버튼을 눌러줍니다!



차량 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차량 소유자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여도 상관없고 이름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즉 실제 차량을 끌고 다니거나 연락을 받기 쉬운 사람 명의와 전화번호를 넣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sms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


정말 쉽습니다. 그럼 입력한 전화번호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유의사항과 함께 알림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뭐 주정차단속구역에 주차를 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모르고 주차를 했을 때 빨리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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