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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즐거운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케익을 사서 집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생일이 12월 29일입니다만, 생일날 케익을 먹지도 못했고 하니 말이죠.. 

그냥저냥 새해맞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참 다사다난하던 2015년도 결국 지나가버렸군요. 약 삼십분정도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병신같지 않은 한해가 되길 기원해야죠. 즐겁고 행복한 새해를 생각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딱지 날라왔다"라는 소리를 제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또 누가 뭐때문에 신고를 한걸까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참 읽기도 힘든 제목으로 시청에서 자주 보던 양식의 공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공문 내용으로 말미암아 신고가 들어왔는데 행정처분 전에 차주 의견을 듣고자 통지서를 보낸답니다. 보고 의견이 있다면 이의제기 하라 이거겠죠. 


인터넷에 차량 사진을 올릴적엔 모자이크를 필히 하고 게시합니다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면 불법 등화(전조등, 안개등/그릴 위 추가 등화 설치)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만원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에라이 ㅋㅋㅋㅋ 아이라인 아니면 고뱃지인듯 합니다.


여튼간에 3만원짜리 상품권을 받고, 공업사도 아니고 검사소로 검사를 받으러 가게 생겼습니다. 차량 등록이 2012년 2월이니 4년만에 처음으로 받는 정기검사 기간이 당장 1월 2일부터 시작되니 뭐 검사받는건 별 일도 아니긴 하지만요..


여튼 신고자는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블로그 혹은 카페등을 보고 신고했거나 (물론 그랬다면 신고자 양반도 이거 보고 계시겠죠.)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느 양반이 엿먹으라고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었거나..


요 두가지중에 있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위반등은 신고를 가끔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타 차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의 튜닝은 그냥 지나가곤 합니다. 블링커나 후미등 혹은 라이트에 필름을 씌우는 일은 타 차량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저도 싫어하고 그런 튜닝은 하지도 않습니다만, 아니 남한테 전혀 피해가 갈 일도 없는 고뱃지랑 아이라인이 신고가 당하다니요..


아마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번호판 판독이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ㅆ놈아 배기 한번 신고해봐라 구변한거니까 열심히 신고해보렴^^


우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순정 등화류 이외에 보조제동등을 제외하고는 불이 들어오는 그 어떤것도 차량 밖에 달 수 없습니다. 가끔 활어트럭들 보면 차폭등 형태로 간판용 줄LED를 화려하게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어둡거나 폭설속에서는 도로의 한줄기 빛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던지라.. 


개인적으로 과도하거나 타 차량을 방해하는 수준만 아니라면 번호판등을 비롯한 작은 악세사리성 등화류라던지 최저지상고같은 자잘한 규제는 어느정도 완화해주는게 진정한 튜닝산업 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위한 미덕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가카께서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다니시면서 규제완화를 하고 다니신다 하십니다만, 겨우 푸드트럭 하나 합법화 하시고 튜닝용품 인증제라는 영세업체들에게는 부담이 큰 제도로 이제 하나 두개 인증품 나오는 수준을 가지고 자화자찬 하고 계시지요.


여튼간에 정확히 어떤 사진이 신고들어간건지 월요일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번달 아주 제대로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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