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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강남의 모 오피스텔에서 최모(여)씨가 페르시아 친칠라종의 고양이인 은비를 무참히 학대하여 살해한 고양이 은비사건이 잠잠해진 후, 또 얼마 지나지않아 잔인한 동물학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테이프로 머리가 감겨있는 강아지".... 

이 강아지는 연령이 약 1년정도밖에 되지않은 시츄로 추정되며, 21일 오전 7시 30분 발견당시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공단에서 노란 테이프로 머리가 감겨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헤메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윤씨와, 주변에 있던 기사식당 아저씨가 테이프를 떼어주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정성스럽게 발에까지 붙어있는 테이프를 다 제거해준 후,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네이트의 커뮤니티사이트인 "네이트 판"에 올라오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살아있는 강아지에게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한 범인을 꼭 찾아야 된다는 여론의 의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론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현재처럼 이 강아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런 잔인한짓을 했는지, 혹시 목격자는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할경우 그나마 솜방망이로 있으나마나한 동물보호법의 최고형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도 어렵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이러한 간단한 처벌이 전부이니 아무리 강아지를 찾아서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상해가 있었다는것을 입증한 뒤, 범인을 찾아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저 강아지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날게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누가 생각해도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일부 선진국처럼 조금만 자신의 애완동물을 방치해도 처벌을 받는 그런 법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저런 가혹한 행위를 하게된다면 "살인미수"까지 적용 될 수 있는데.. 같이 아픔을 느끼는 동물에게는 벌금으로 끝난다니.. 아무리 사람이 중요하다지만,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이 아닌가?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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