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금지급기한'에 해당되는 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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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경매 물건을 잡으러 서산지원에 다녀왔던 일화를 기억하시나요?



현장에서 낙찰까지 받아왔고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지 약 열흘정도 지난 오늘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왔습니다. 크게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그냥 경매 잔금 내러 오라는 통지서입니다.



이렇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쉽게 말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 온 날로부터 약 40일정도의 기한이 주어지는것이죠. 이 기간 안에 대출 없이 대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라면 아무때나 시간날때 납부하고 오면 되고, 돈이 부족해서 경락대출을 껴야 한다면 그 안에 대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금 납부 후에 받게되는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과 대장등본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뒤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오셔서 등기촉탁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홍성 임야 낙찰 당시에 작성했던 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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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가서 경매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쪼그만한 임야인데, 앞에 길 나는거 보고 그냥 지른 그저 그런 땅입니다. 부동산이라는것이 단순히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수단이라는건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간단히 경매 절차에 대해서 배워보자는 목적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농지에 관심이 갑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고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건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오나 했더니만 퇴근을 하고 오니 이미 집배원 아저씨가 다녀가신 상황이더군요..



결국 집배원 아저씨께 전화해서 내일 퇴근하면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보통 택배나 우편물 받을때 등기소로 받곤 하는데 당시 경매를 받으러 갔을때 송달받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었네요. 뭐 집으로 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보통 한달정도 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주에 병가내고 병원 다녀와서 홍성에 가서 촉탁서류 제출하고 와야죠.


등기부상에 제 이름이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명절 안에는 가능하리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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