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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경매 물건을 잡으러 서산지원에 다녀왔던 일화를 기억하시나요?



현장에서 낙찰까지 받아왔고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지 약 열흘정도 지난 오늘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왔습니다. 크게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그냥 경매 잔금 내러 오라는 통지서입니다.



이렇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쉽게 말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 온 날로부터 약 40일정도의 기한이 주어지는것이죠. 이 기간 안에 대출 없이 대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라면 아무때나 시간날때 납부하고 오면 되고, 돈이 부족해서 경락대출을 껴야 한다면 그 안에 대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금 납부 후에 받게되는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과 대장등본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뒤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오셔서 등기촉탁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홍성 임야 낙찰 당시에 작성했던 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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