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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등기소에 앉아있는 이상 등기부상에 내 이름 하나 남겨놓아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은 곧 경매로 이어지게 되었다. 알짜배기 땅이 나오기도 하고 뭐 게갈안나는 땅에 게갈안날정도로 작은 지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내 땅을 만들 수 있는 절차가 경매이기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법원망 안에 있는 사이트밖에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전산 내에서 가장 즐겁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대법원 인터넷 경매 사이트였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눈여겨왔던 돈없는 공익이 사기에는 나름 괜찮은 땅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연말에 휴가를 내고 그걸 사보겠다고 경매 법정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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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 지원급 법원이다. 뭐 서산지원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경매법정은 지하에 위치해있다. 보통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해있지만, 홍성에는 신한은행이 없기때문에 SC은행(구 제일은행)이 입점해있는 상황이다. 확실히 법원이 크기가 커서 그런지 민원안내대에 앉아있는 공익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 등기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과가 나뉘어 있다.


대법원경매 사이트상으로는 10시에 경매법정이 시작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왔는데, 10시부터 시작하는것은 맞으나 집행관 한분이 나오셔서 주의해야 할 물건이나 기일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십니다. 각 지역별 법원마다 혹은 경매계마다 조금씩 진행절차가 틀리긴 하지만 처음 경매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기타 궁굼증이 있는 경우가 있다보니 집행관이나 주임님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10시에 경매법정이 시작해서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입찰시간이 주어집니다.

누런색 입찰봉투와 흰색 입찰보증금 봉투 그리고 기일입찰표 세개가 한 세트입니다.


물론 입찰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법정에 비치되어 있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필히 확인해보시고 기입입찰표와 봉투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란 말 그대로 그 경매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편철해놓은 그런 편철장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나 물건 사진 그리고 토지 혹은 건축물대장등 해당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표시가 되다보니 필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일입찰표 양식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네요.....


경매법정에 비치되어있는 서류를 보면 각 법원 이름이 써있긴 한데, 직접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필히 적어주시고(물건이 하나일 경우에는 1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왔을 경우에 성함과 주민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구요..


개인이 왔을 경우에는 막도장을 가져와도 도장이 없어서 우무인(지장)을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부분은 사실 줄로 긋고 도장을 찍고 고쳐써도 괜찮은데 입찰가와 보증금을 쓰는 자리에는 필히 수정 없이 확실한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뭐 서류야 많으니 편히 쓰시면 됩니다.


입찰보증금의 경우 통상 10%. 매각불허가나 재매각건의 경우에는 20%를 요구하거나 일부 법원에서는 3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입찰 전에 미리 집행관님들이 알려주시니 잘 듣고 보증금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딱 10% 맞춰넣지 않고 여유롭게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부족하면 무효가 되어버리지만 많이 넣으면 거슬러주니 보증금봉투에 여유롭게 보증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작성했고 도장도 찍으라는 곳에 다 찍으셨으면 입찰을 해야죠...


P.S 부동산의 경우 하루에 한번 진행되지만, 자동차같은경우 유찰이 되면 한시간 후에 한번 더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날 자동차 물건이 세개가 나왔는데 두개는 1차에서 입찰자가 있었고 하나는 입찰자가 없어서 2차로 넘어갔더군요. 두대는 타타대우상용차에 할부금을 갚지 못해 나온 프리마 덤프트럭들하나는 현대캐피탈에 할부금을 갚지 못해 나온 쏘나타 차량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입찰을 할 경우 입찰봉투에 붙어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서 건내줍니다.


집행관 네분이 서로 분업을 하여 한번은 서류를 접수받고, 한분은 집행관 도장을.. 또 한분은 수취증을 절취해주는 역활을, 또 한분은 이러한 봉투들을 통에 넣는 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취증을 받고 입찰시간이 마감될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이후로 입찰봉투를 각 사건별로 정리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바로바로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간 홍성지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집행관 두분이 나뉘어 양쪽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불러주더군요. 


해당 사건에 입찰한 입찰자를 집행관님이 부르고 모든 입찰자가 지켜보면서 입찰봉투를 집행관님이 열어봅니다. 여러명이 입찰했을 경우 어느분이 얼마를 써 냈는지 일일히 불러주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렇게 최고가 입찰자의 서류 확인절차까지 마치게 되면 조금 적게 적어낸 다른 입찰자들에게 차순위 매수 신고 여부를 물어본 뒤 신고자가 없다면,


"2012타경 12345호 5번 물건은 일억오천오백만원을 써내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오신 이 아무개씨에게 매각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저도 "당진시 합덕읍에서 오신 김정수씨께 매각되었습니다"소리를 듣고 저걸 받았습니다.


서류 확인절차가 끝나고 발표가 끝나면 옆에 다른 집행관님이 보증금을 계산해줍니다. 보증금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써주시고, 바로 옆에 은행 출장직원분이 보증금봉투에 보증금보다 더 많이넣은 차액을 거슬러줍니다. 물론 낙찰받지 못하였다면 입찰했던 보증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일주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그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고 농업에 종사중이시다 하면 농지원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취를 내지 않은 경우나 기타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만 일주일 뒤에 되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영수증을 들고 나오니 경락대출을 받으라며 여러 명함을 받아옵니다.


주변 면단위지역 농협 직원분들 명함도 있고, 보험사나 아니면 여러 금융권의 중개인 역활을 해주는 분들 명함도 있습니다. 뭐 부담없는선에 땅이니 명함 받아도 경락대출 할 일이 없다는게 함정이지요.. 빚져서까지 사둘만한 땅을 보았다면 상황은 달라지겠는데 그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니 그냥저냥 명함만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매가 12월 31일이였으니 매각허가결정은 1월 6일 월요일에 나겠죠..?


그럼 그때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잉여로운 티스도리닷컴의 건승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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