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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6개월 타면서 벌써 두번째로 받아보는 속도위반 딱지.


스파크로 암만 조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 하나 켜고 다니지 않았음에도 1년에 한번 날아올까 말까 했던 종이가 차를 바꾸고 벌써 두번씩이나 날라옵니다. 네비도 항상 켜져있고 카메라 안내 경고음도 크게 설정하고 다니는데 왜 그런가 보니 크루즈를 설정해놓고 가다가 방심하거나 졸고있을때 찍히더군요.



그렇게 한장 더 날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멀리서 찍혀왔지, 이번에는 항시 다니는 길에서 찍혀버리네요. 


제한속도 70km/h. 주행속도 86km/h. 20km/h 이하로 사전납부시 과태료 3만 2천원. 범칙금 전환시 3만원입니다. 20km/h 이하의 경우 벌점이 없어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니는 이상 굳이 범칙금 이력을 만들 이유는 없기에 과태료로 내기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해볼까 하고 이파인(e-fine)에 접속합니다.



약 10년 전 웹페이지 디자인 스러운 경찰청 이파인(e-fine).


스마트폰 지원은 커녕 익스플로러 외 다른 웹브라우저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2010년대도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2000년대에 머무는 접근성을 가진 최악의 공공기관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대체 쓸모가 있는지 모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지로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 씨발 안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2010년대가 다 끝나감에도 Active-X 박멸은 먼나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파일로 받아 설치하라 하는게 대한민국 웹환경이지만 익스플로러밖에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를 접속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짜증나는데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로 이어지면서 또 Active-X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럿 놔두고 아무런 쓸모없는 개 뻘짓거리를 했음을 인지하며 가상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파인(e-fine)에 접속한 김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나 다시 하기로 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으로 과태료가 납부되면 도로묵이 되어 서약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서약 신청버튼을 누르고 7월 2일 날짜로 서약을 다시 진행합니다. 여러모로 다시 서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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