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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배기를 탈거하고 나름 커스텀배기를 장착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구조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뭐 그래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우렁찬 배기음을 뽐내며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죠.


차도 튀고 보는 눈도 많은데 차마 불법으로 다닐 순 없지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 고객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구조변경 절차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 (http://www.cyberts.kr)


교통안전공단 아이디가 있어야 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웹 접근성이 썩 좋은편이 아니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시며 호환성 보기 모드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호환성 보기 모드로 암만 돌려도 창이 안떠서 전화로 문의를 하니 호환성 모드로 해보면 넘어갈거라 하더군요. 말 그대로 그랬습니다..


위에 보이는 '구조변경 전자승인' 메뉴를 클릭 한 뒤에 '구조변경 승인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구조변경 승인 메뉴의 첫번째 관문인 등록정보 조회 메뉴에서는

차량 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차량 소유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에도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쭉 넘어 가 봅시다.



차량 번호와 소유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차량의 등록정보가 불려집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명칭과 차대번호, 소유자의 도로명 주소까지 기재가 되어 나오더군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조변경 항목을 선택 해 주시면 되는데요..



등화장치 승차장치 적재장치 뭐 기타 등등.. 거의 모든 경우의 세분화된 튜닝 대상에 대해 나옵니다.


그중 소음방지장치를 선택하고 우리가 어떠한 튜닝을 했는지 목록을 선택 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신청수수료 2만원을 바로 결제해주도록 합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일단 소음방지장치에 있는 모든걸 다 선택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제원을 입력하고 도면을 업로드 한 뒤에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돈만 그냥 결제가 된 상태입니다. ㅠㅠ


낮에 다시 알아보던지 그냥 봐서 대행 맏기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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