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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명절 연휴 전 금요일까지... 


이래저래 그동안 봐 두었던 토지 하나를 경락받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크고 아름답고 비싼 땅은 아니지만, 두번째 경매 입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2년동안 계획했던 목표중 하나를 이뤘습니다. 그래도 당진에 제 땅이 있네요.



등기 촉탁은 명절 전에 가서 넣고 왔는데.. 9월 17일이 되어서야 등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상 9월 5일에 촉탁서를 내고 왔어도 9월 10일까지 연휴였고 11일에 처리 될 줄 알았더니만 담당 경매계장님이 휴가를 가신건지 금요일에야 처리가 되어 촉탁서가 발송되었더군요. 결론은 9월 15일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가 당진등기소에 도달해서 오후쯤 등기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등기필 도장이 찍힌 권리증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만 그냥저냥 권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나오자 마자 수령했네요. 이게 땅문서입니다.


요즘 권리증은 모두 전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2014년 3월부터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교부과정 역시나 모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편철장으로 관리하던 시대에는 이래저래 권리증을 분실하거나 가져가고도 가져가지 않았다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했지만, 전산으로 관리를 한 후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벗겨내면 이상한 일련번호가 나오는데 등기신청시 그 번호를 적어서 내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번호는 50개씩이나 있어서 그 번호를 중복되지 않게 다 쓰면 됩니다.


권리증은 절대 재발급이 되는 물건이 아니니 각별히 보관하시면 됩니다.

대출받을때 없다고 오셔서 권리증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대통령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입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디자인도 여러번 변경되었고, 얼마전에는 떼어 낼 경우 완전히 스티커 껍데기가 사용할 수 없도록 분리되어 살짝 덮어놓기가 불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나옵니다. 잘 보면 살짝 칼집이 보이는걸 확인 하실 수 있답니다.


고로, 이번 경매 이야기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세번째 물건은 과연 어떤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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