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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6개월 타면서 벌써 두번째로 받아보는 속도위반 딱지.


스파크로 암만 조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 하나 켜고 다니지 않았음에도 1년에 한번 날아올까 말까 했던 종이가 차를 바꾸고 벌써 두번씩이나 날라옵니다. 네비도 항상 켜져있고 카메라 안내 경고음도 크게 설정하고 다니는데 왜 그런가 보니 크루즈를 설정해놓고 가다가 방심하거나 졸고있을때 찍히더군요.



그렇게 한장 더 날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멀리서 찍혀왔지, 이번에는 항시 다니는 길에서 찍혀버리네요. 


제한속도 70km/h. 주행속도 86km/h. 20km/h 이하로 사전납부시 과태료 3만 2천원. 범칙금 전환시 3만원입니다. 20km/h 이하의 경우 벌점이 없어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니는 이상 굳이 범칙금 이력을 만들 이유는 없기에 과태료로 내기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해볼까 하고 이파인(e-fine)에 접속합니다.



약 10년 전 웹페이지 디자인 스러운 경찰청 이파인(e-fine).


스마트폰 지원은 커녕 익스플로러 외 다른 웹브라우저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2010년대도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2000년대에 머무는 접근성을 가진 최악의 공공기관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대체 쓸모가 있는지 모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지로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 씨발 안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2010년대가 다 끝나감에도 Active-X 박멸은 먼나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파일로 받아 설치하라 하는게 대한민국 웹환경이지만 익스플로러밖에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를 접속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짜증나는데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로 이어지면서 또 Active-X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럿 놔두고 아무런 쓸모없는 개 뻘짓거리를 했음을 인지하며 가상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파인(e-fine)에 접속한 김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나 다시 하기로 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으로 과태료가 납부되면 도로묵이 되어 서약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서약 신청버튼을 누르고 7월 2일 날짜로 서약을 다시 진행합니다. 여러모로 다시 서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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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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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1 2 여행기 (1) 부산을 향해 가는  http://tisdory.com/1423

대마도 1박 2일 여행기 (2) 부산항과 오션플라워호 http://tisdory.com/1431

대마도 1박 2일 여행기 (번외) 부산에서 딱지가 날라왔어요. tisdory.com/1433

[2월 21일 발행예정]대마도 1박 2일 여행기 (3) 대마도 입성,미우다해수욕장 http://tisdory.com/1435

[2월 25일 발행예정]대마도 1박 2일 여행기 (4) 한국전망대,조선통신사 순국비 http://tisdory.com/1438

[3월 4일 발행예정]대마도 1박 2일 여행기 (5) 히타카츠 히토츠바타고 식당 http://tisdory.com/1441

[3월 7일 발행예정]대마도 1박 2일 여행기 (6) 이국이 보이는 언덕 전망대 http://tisdory.com/1443

[3월 11일 발행예정]대마도 1박 2일 여행기 (7) 히타카츠 시내 거리 http://tisdory.com/1447 


1부에서 부산항여객터미널로 가는 길에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야기를 한번 언급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참 빨리도 날라오더군요. 다녀왔던 주 금요일에 등기우편물이 왔다는 종이가 집 현관문에 있었으니깐요. 


등기우편물로 날라와서 식겁했습니다. 불과 재작년 말만해도 3만원짜리는 일반우편으로 왔는데 진짜로 20km/h가 넘어가서 벌점까지 같이 붙은건가 말입니다. 알고보니 요즘에는 벌점유무와 상관없이 다 등기로 날라오더군요. 등기우편물을 받으러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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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벌점붙는 20km/h 초과는 아니네..


16이면 보통 단속카메라가 어느정도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10~15km/h 초과부터 촬영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식겁해서 막 속도를 줄이던 찰나에 찍힌건가봅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가다가 옆에서 카메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속도가 저거였을수도 있고요. 대형 표지판을 보고 카메라가 있다는걸 인지는 했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카메라가 있던 곳 앞에서 사고가 난건지 렉카차가 차를 견인하려고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집중이 분산되고 멍때리던 사이에 찍힌걸로 생각됩니다. 


부산 백양터널 내리막길에서 13중 추돌사고가 났다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사상구청에서 100억을 들여서 도로교통시설 보강공사를 한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사고다발지역의 오명을 벗기기 위한 편도 4차선 내리막길에 60키로짜리 카메라를 심어뒀나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는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아파트 앞에 이 카메라가 원래는 70이였지만 60으로 제한 최고속도를 맞춰놓은지 한 세달정도밖에 안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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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거리뷰로 찾았습니다. 여깁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육교 밑에 차가 세워져있습니다. 저기에서 견인을 당하던 차가 있었지요.  물론 제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라는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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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 딸려온 과태료는 자진납부시 3만 2000원.

동네 지구대에 가서 범칙금 딱지로 바꾸면 벌점 0점에 3만원.

2000원 차이지만 제가 잘못한거 제가 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딱지로 바꿔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 방문했었는데 경찰아저씨 한분이 무료하게 영화를 보고 계셨습니다. 100% 핸드메이드로 작성되는 딱지이다보니 물론 직접 써주셨습니다. 인쇄는 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반사항을 입력할 수 있나봅니다. 참 신기하더군요.


범칙금 딱지를 발부받아서 은행가서 냈습니다.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만 19세 이하의 경우 과속범칙금이 50% 감경된다고 써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지구대에 전화로 문의해보았는데 확인한 후 전화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 된 바로는 "본인 명의"로 된 차량에만 한정된다고 하더군요. 만 19세 이하 명의로 된 차량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러, 50% 경감하러 지구대에 가시면 됩니다.


겁없던 예전만큼 과속을 좋아하는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운전이란게 참 신경쓰이고 귀찮습니다. 범칙금이 경감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나름 상식으로 알게되었고 앞으로 규정속도 준수와 안전운전이 가능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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