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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런 통지서는 생전 처음 받아봐서 스캔했습니다.


뭐 과표 1500만원 이하 경차야 취득세가 면제되고, 그동안 서류 하나를 쓰거나 그냥 고지서에 도장만 찍어오고 끝내곤 했었는데 이렇게 비과세 결정 통지서라는걸 받아보기는 처음이네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2020년 6월 22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과세내용과 과세물건 그리고 결졍사유와 근거규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네요. 뭐 별다른 의미 없이 취득세를 납부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안내문도 적혀있습니다.


뭔 또 낼게 있는지 궁굼해서 열어봤던 우편물은 즉 취득세 감면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주는 우편물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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