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후기'에 해당되는 글 1건

반응형

 

지난 5월 18일 청주에서 승차거부가 없다고 홍보하던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에게 킥보드를 트렁크에 넣으면 내장재에 기스가 난다는 매우 황당한 사유로 승차거부를 당해 청주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2021.05.19 - [티스도리의 일상이야기] - 택시 승차거부 신고 (카카오 T 블루)

 

택시 승차거부 신고 (카카오 T 블루)

지난 화요일(5.18)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주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멀쩡했던 킥보드가 갑작스레 고장이 나 결국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잘 가다가 외딴곳에서 킥보드가 고장이 나

www.tisdory.com

 

최근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니 한 달 하고 보름이나 흘렀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승차거부가 인정되어 과태료 10만원에 경고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게시물에 검색으로 유입된 현직 택시기사들이 저 기사를 옹호하는 댓글도 달고 그러던데 결론은 명백한 승차거부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화물만 용달차가 아닌 택시를 통해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나 택시에 들어가지 않는 짐이라면 합법적으로 승차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의 승차거부'는 아무런 능력도 없던 일개 민원인이 시청과 조력자들의 힘을 빌려 승차거부 능력자인 과학5호기 택시를 응징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그동안의 민원 처리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 접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료하게 정리해서 민원을 넣었다.

청주시청 콜센터를 통해 대략적인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국민신문고로 다시 정리하여 넣었습니다.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간 흐름에 따라 문단을 나누어 정리했고 근거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차량번호와 차종 대략적인 시간만 알고 있어도 접수에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택시기사도 진술과 방어를 위해 운행기록계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월 18일 밤에 작성한 민원은 5월 19일 오전 청주시 대중교통과에 배정되었으며, 민원 처리기한은 10일인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처리기한 마감이 임박한 5월 28일 오전에 청주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결되어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민원을 정식 접수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며 해당 택시 이후에 정상적으로 타고 갔던 택시의 탑승기록도 요구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내준 번호로 해당 기록을 보내줬습니다.

 

시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2. 국민신문고 민원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완료처리

형식적인 답변.

 

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기한을 1개월 이상 놔둘 수 없으니 형식적인 답변이 달렸습니다.

 

담당 공무원 말로는 일이 꽤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까지 처리를 해야 하니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신문고에는 형식적인 답변을 달아놓고 결과는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6월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6월 말. 얼추 결과가 나올 시기인데 청주시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6월 25일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당시 기준 다음주(6월 마지막주~7월 첫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기다리기로 합니다.

 


3. 처리결과 문자 확인

결론은 과태료 10만원 + 경고처분조치

7월 1일 오후 6시 5분에 민원 처리결과가 문자메세지로 수신되었습니다.

'귀하의 택시불편민원(승차거부)에 대해 과태료(10만원)및 경고처분조치 하였습니다.'

 

긁히지도 않을, 긁혀도 만원 이하로 충분히 구하는 내장재 아낀다고 유난떨다가 과태료 10만원과 경고조치를 당했습니다. 지역마다 과태료가 다른지 20만원이라 안내된 지역도 있는데, 청주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경고 역시 회사나 기사 개인에게 누적된다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긴 하겠죠.

 

앞으로는 손님이 킥보드를 가지고 있어도, 장바구니를 가지고 있어도 승차거부 없이 손님을 태우겠지요. 그리고 어떠한 사유에서도 승차거부가 없다고 홍보하는 카카오T 가맹택시에게 승차거부를 당했고, 도망가면서 콜을 임의로 취소하여 취소수수료까지 결제당했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 포스팅 댓글은 택시기사 성토장이 된지 오래.

지난 포스팅은 택시기사 성토장이 된지 오래입니다.

우학, 후기궁금 두 기사님께 하고싶은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학기사님. 강제로 배차된 차량임을 감안하고 승차거부 사유를 깊이 생각해도 개인택시도 아니고 법인택시가 내장재 기스를 이유로 승차거부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급정거나 큰 요철을 밟아 트렁크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트렁크에 킥보드때문에 내장재에 기스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저 과학 5호기 승차거부 능력자가 도망가고 다시 호출하여 배정된 개인택시 기사님은 오히려 취소수수료 환불과 신고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작은 상처 하나가 마음아픈 귀중품이라면 차고에 넣어두고 자가용으로 굴려야지 왜 택시로 영업합니까?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내장재에 생기는 상처나 닳아버리는 시트 가죽. 도로를 달리며 튄 작은 돌빵은 왜 보고만 계시는지요.

 

그리고 후기궁금 기사님. 법이고 선례고 다 찾아 보고 현직 기사님들께 자문까지 얻어 신고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합법적 승차거부는 승객 없이 화물만 운송하는 행위에 한해 가능하고, 택시에 충분히 들어갈만한 짐을 가지고 탑승하려는 승객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입니다. 즉 호의가 아닌 승객의 권리입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티스도리

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