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무이자할부'에 해당되는 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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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 할 경우 1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큰 돈을 한번에 내야하니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10%가 적은 돈은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1월에 미리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차야 신차도 자동차세가 10만원 수준인지라 분기중에 한두번 날라오는걸 내어버리거나 할인을 받더라도 몇천원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소형차 이상으로 넘어오면 자동차세도 나름 큰 돈이더군요.


여튼 1월 4일에 등록한 더 뉴 아반떼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기 위해 연납고지서의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더군요. 바로 확인부터 합니다.



배기량 1582cc의 더 뉴 아반떼 디젤의 자동차세는 285,540원.


물론 1월 4일부터 산정한 금액이긴 하지만, 1월 1일부터 과세가 된다고 해도 많아봐야 몇백원 차이 말곤 딱히 없을겁니다. 당초 세액이 약 28만5천원이고, 거기에 10%를 공제한 세액이 256,990원이라고 하네요.


차령 3년차부터는 5%씩 차근차근 경감되기 시작하여 12년차 50%까지 경감됩니다만,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인지라 제게 그리 와닿지 않습니다.



여튼 256,990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뭐 고지서를 받고 1월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약 열흘정도 납부기한이 남았네요. 지방세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없어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 뭐 당장은 쪼들리니 조금 놔뒀다가 내도록 합시다.


P.S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날라옵니다. 이미 종전년도에 신청을 했더라면 별다른 신청 없이 날라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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