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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의롭고 깨어있는 전기차 오너분께서 폭탄을 날려주셔서 저도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특권처럼 충전 없이 주차만 하고 들어가는 당신들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일찌감치 코너에 주차하고 도망가는 병신같은 입주민들은 욕쳐먹는다고 강력접착 딱지도 아닌 와이퍼에 종이한장 끼워놓는것이 전부이고 어쩌다 늦게 들어와서 별 생각없이 자리 있네 하고 주차했던 저희 아파트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자 수십명이 10~20만원씩 폭탄을 맞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얘기로는 특정 동 앞 완속 전기차 충전기 앞에서만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게 뭔 줄 압니까? 다른 아파트의 경우 자율관리를 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조치를 한다고 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법리해석을 제멋대로 해서 아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문의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 웃긴건 우리 깨어있고 정의로운 전기차 오너분들은 완속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마치 전용 주차구역처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일부 지자체는 급속충전기에 한해 단속을 하거나 공동주택은 단속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곤 합니다만, 충청남도는 얄짤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차 살때 돈도 대주고 거기다가 주차비는 충전한다고 하면 무료.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보조금 빼고도 4000만원짜리 차를 사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준하는 특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도 비싼 돈 주고 전기차 사는 인간들이 특권계층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줄어 하늘이 맑고 쾌청합니다만, 그게 노후경유차와 디젤차를 적폐로 규정하여 몰살시킨 효과라며 자화자찬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료효율 좋은 서민용 디젤은 적폐로 몰며 친환경차를 적극 장려하며 특권까지 주는 중국몽 정권에 분노합니다.



네. 니로EV네요. 전기차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충전중이 아닙니다.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가 주차난에 시달리는데,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충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리 하나를 그냥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쩝니까. 정의롭고 깨어있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전기차 오너분이 정권에 의해 적폐로 몰린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디젤차를 타는 사람처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적폐가 되셨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2 4항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것을 근거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차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1조 2 5항을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에 전기차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깨어있고 정의로운 당신도 디젤차를 주차했다고 당신들에 의해 과태료를 맞은 저처럼 적폐가 될 수 있는겁니다.


대통령령 제 30313호를 볼까요?



어딜 봐도 전기차에게 면제부를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내연기관 자동차고 당신들이고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신고하니 우리 고귀하신 공무원 나으리께서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속충전기에 대한 규정을 들고 와서 대상이 아니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기 전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례를 찾다가 타지역에서는 전기차라도 완속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항의합니다. 그러니 급속은 법규가 있어도 완속은 법규가 없어 단속이 안된답니다. 


11조 2 5항을 계속 읽어줍니다. 공무원도 전기차를 타는지 티가 나게 전기차 편을 듭니다. 


나중에 가서는 저런 명백한 사진으로도 입증이 안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럼 입증을 하려면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담당자가 자기 혼자라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말을 돌립니다. 같은 얘기만 돌고 돕니다.


거기에 전기차를 옹호해서 잠깐 세워두고 조금 이따 와서 충전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는 발언까지 하더군요. 그건 충전기 업체 애플리케이션이나 차량 텔레매틱스서비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하니 결국은 화내면서 과태료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진작 그랬어야죠. 담당 공무원부터가 전기차 편을 드는게 말이 됩니까.


여튼 이후 신고건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이 달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넣어 실제 이러한 전기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확인합시다.


미친놈이 더 미친놈을 건드린 결과물입니다. 넘어갔던 당신들의 특혜 끝까지 잡아다 조져놓겠습니다.  



코나EV건 테슬라건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이는 족족 모두 다 신고 때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특권을 깨부신 동료 전기차 차주를 탓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은 당신들 편하게 주차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자기들 충전 못하게 막는다고 신고하시면서 본인들은 배터리 충분하다고 전용 주차구역처럼 주차하고 들어가면 어쩌십니까. 당신들부터 깨어있는척 정의로운척 내내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로 자동차 굴리면서 환경을 생각하는척 하시기 전에 충전기 꼽아놓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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