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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들어가기 전 난독증 환자 여러분을 위해 먼저 남깁니다. 인정 못한다는것도 아니고, 과태료 낼꺼고 전기차 주차장 근처 얼씬도 안할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전기차 주차구역에 전기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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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안하는 전기차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하기

2020/09/14 - [티스도리의 일상이야기] -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네. 정의롭고 깨어있는 전기차 오너분께서 폭탄을 날려주셔서 저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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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한참 지난 느낌인데 이제 겨우 한달 조금 더 지났네요.

 

내내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 떼운 전기로 차를 굴리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깨어있고 정의로우신 전기차 오너분께서 정권에 의해 적폐로 규정된 디젤차를 타는 제가 완속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했다며 과태료를 두번이나 먹여주셔서 잘 냈고, 미친놈이 더 미친놈을 건드린 이상 뿌리를 뽑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아파트 내부에서 공론화 시키기 위해 동네 곳곳을 뒤지며 쥐잡듯이 신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예상대로 저도 피해자지만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대를 맨 결과 더이상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만든 피해자들도 있지만, 제가 주차했다가 당했던 자리는 그 깨어있고 정의로우신분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넣고 계셔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답니다. 처음에만 내연기관 차량을 신고했고 그 이후에는 완속 충전구역에 충전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만 하고 도망간 전기차 위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완속 주차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는 단속이 안된다는 소리를 하기에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하더니만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넣어 단속 규정이 없다고 기여코 받아내더군요.

 

대체 비싼 돈 주고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완속 충전구역에서도 칼같이 단속하면서 전기차 역시 완속 충전구역에서 충전기를 꼽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자체가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데, 법규상 누구든지 충전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음에도 고귀하신 전기차 차주들은 특권계층이라 단속 대상이 아니랍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엔 침묵하고 서민이 타는 디젤차는 적폐로 규정하여 말살시키지 못해 안달이면서

전기차는 차값도 대주고 충전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전용 주차구역의 특혜를 주는 이게 나라입니까? 

 

진작 처음부터 계도하고 단속했으면 될 일을 내가 총대매고 일을 시키니 공무원이 움직여서 계도를 한다고 한다.

여튼 10월부터는 민원 처리일로부터 5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제가 총대를 매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10만원짜리 폭탄과 등기우편이 여러 사람 괴롭혔을겁니다.

 

진작 했어야죠. 어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주민자치회에서 자율관리한답시고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쉴드를 쳐놓았고, 어느 지역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속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라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면서까지 단속으로 인한 분쟁을 막으려 노력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그렇게 전기차 편은 들면서 과태료는 칼같이 부과하고, 어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손을 놓아 등기우편으로 보내져 직접 수령하는 불편함까지 요구하는 10만원짜리 폭탄이 난무하여 입주민간 분란을 조장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 거지같은 일의 종지부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명 발생하니 고귀하신 공무원 나으리께서 드디어 직접 움직여서 일종의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귀하신 공무원 나으리들께서 먼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부터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더라면 이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공무원들은 꼭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 움직입니다.

 

뭐 어느 순간 이후부터 충전을 하지 않던 전기차 위주로 신고했고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방지책이 마련되었으니 더이상 신고 할 일은 없을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준하는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가짜 친환경 전기차들의 사소한 법규위반은 앞으로도 꾸준히 신고하겠습니다. 

 

디젤차가 불타니 온 나라가 호들갑이였고, 전기차가 불타니 잠깐 이슈화 될 뿐 조용해졌습니다.

전기차야말로 정권을 등에 업은 新적폐입니다. 전기차의 그 특권 사라질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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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의롭고 깨어있는 전기차 오너분께서 폭탄을 날려주셔서 저도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특권처럼 충전 없이 주차만 하고 들어가는 당신들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일찌감치 코너에 주차하고 도망가는 병신같은 입주민들은 욕쳐먹는다고 강력접착 딱지도 아닌 와이퍼에 종이한장 끼워놓는것이 전부이고 어쩌다 늦게 들어와서 별 생각없이 자리 있네 하고 주차했던 저희 아파트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자 수십명이 10~20만원씩 폭탄을 맞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얘기로는 특정 동 앞 완속 전기차 충전기 앞에서만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게 뭔 줄 압니까? 다른 아파트의 경우 자율관리를 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조치를 한다고 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법리해석을 제멋대로 해서 아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문의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 웃긴건 우리 깨어있고 정의로운 전기차 오너분들은 완속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마치 전용 주차구역처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일부 지자체는 급속충전기에 한해 단속을 하거나 공동주택은 단속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곤 합니다만, 충청남도는 얄짤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차 살때 돈도 대주고 거기다가 주차비는 충전한다고 하면 무료.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보조금 빼고도 4000만원짜리 차를 사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준하는 특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도 비싼 돈 주고 전기차 사는 인간들이 특권계층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줄어 하늘이 맑고 쾌청합니다만, 그게 노후경유차와 디젤차를 적폐로 규정하여 몰살시킨 효과라며 자화자찬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료효율 좋은 서민용 디젤은 적폐로 몰며 친환경차를 적극 장려하며 특권까지 주는 중국몽 정권에 분노합니다.



네. 니로EV네요. 전기차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충전중이 아닙니다.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가 주차난에 시달리는데,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충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리 하나를 그냥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쩝니까. 정의롭고 깨어있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전기차 오너분이 정권에 의해 적폐로 몰린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디젤차를 타는 사람처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적폐가 되셨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2 4항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것을 근거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차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1조 2 5항을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에 전기차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깨어있고 정의로운 당신도 디젤차를 주차했다고 당신들에 의해 과태료를 맞은 저처럼 적폐가 될 수 있는겁니다.


대통령령 제 30313호를 볼까요?



어딜 봐도 전기차에게 면제부를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내연기관 자동차고 당신들이고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신고하니 우리 고귀하신 공무원 나으리께서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속충전기에 대한 규정을 들고 와서 대상이 아니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기 전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례를 찾다가 타지역에서는 전기차라도 완속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항의합니다. 그러니 급속은 법규가 있어도 완속은 법규가 없어 단속이 안된답니다. 


11조 2 5항을 계속 읽어줍니다. 공무원도 전기차를 타는지 티가 나게 전기차 편을 듭니다. 


나중에 가서는 저런 명백한 사진으로도 입증이 안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럼 입증을 하려면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담당자가 자기 혼자라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말을 돌립니다. 같은 얘기만 돌고 돕니다.


거기에 전기차를 옹호해서 잠깐 세워두고 조금 이따 와서 충전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는 발언까지 하더군요. 그건 충전기 업체 애플리케이션이나 차량 텔레매틱스서비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하니 결국은 화내면서 과태료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진작 그랬어야죠. 담당 공무원부터가 전기차 편을 드는게 말이 됩니까.


여튼 이후 신고건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이 달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넣어 실제 이러한 전기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확인합시다.


미친놈이 더 미친놈을 건드린 결과물입니다. 넘어갔던 당신들의 특혜 끝까지 잡아다 조져놓겠습니다.  



코나EV건 테슬라건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이는 족족 모두 다 신고 때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특권을 깨부신 동료 전기차 차주를 탓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은 당신들 편하게 주차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자기들 충전 못하게 막는다고 신고하시면서 본인들은 배터리 충분하다고 전용 주차구역처럼 주차하고 들어가면 어쩌십니까. 당신들부터 깨어있는척 정의로운척 내내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로 자동차 굴리면서 환경을 생각하는척 하시기 전에 충전기 꼽아놓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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