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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몽쇼"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능이라고 할 정도의 야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 1박2일"에서도 결국 MC몽이 사실상 하차한다는 소식이다. 사실 모두가 다 알듯이 MC몽은 얼마전 붉어진 "생니를 뽑아 군면제를 받았다"라는 병역기피의혹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왔었고, 얼마전 생니 4개를 군면제를 위해 뽑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MC몽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진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사법기관의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확실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도 수많은 네티즌들은 얼마전 필리핀에서 물의를 일으킨 신정환과 함께 MC몽을 질타하고, 그들의 방송계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도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두 연예인의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에 질타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더 이상할 정도이다.

이렇게 연예계가 두사람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중.. 신정환의 "라디오스타, 스타골든벨,꽃다발" 하차와 통편집에 이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방영하는 SBS의 "하하몽쇼"도 19일부터는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지키로 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1박2일"마저도 MC몽의 출연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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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의 제작진측은 MC몽의 병역기피의혹은 아직 수사중인 상황이며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공영방송으로서 병역의 의무에 관한 국민정서와 우려등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출연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출연유보 사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19일 방송분부터는 MC몽이 전파를 타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내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1박2일과 자신의 이름을 딴 하하몽쇼에서 큰 재미를 주던 MC몽이 "국방의 의무"에 무너지는 모습과, 유수의 프로그램에서 MC로서 이름을 날리던 신정환도 이전에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고 또 도박판에 손을 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큰 실망을 느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연예인에서 질타받는 연예인으로 변한 그들.. 저 먼 옛날처럼 2010년대의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조작의혹부터 갖가지 방송에 이런저런 문제들에 시청자들이 인터넷에 모여 네티즌이 되어 인터넷을 한바탕 흔들어놓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TV 시청자들이 성금을 모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시청자들도 이전처럼 그냥 TV만 보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알만큼은 다 알고 있고, 사회의 불의를 보면 화가 치밀어오르는 사람들이다.

정말 "무죄"가 아닌 이상 공인임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 그들은 영원히 시청자들의 기억속에서 스타로 보이지 않을것이다. 그들을 동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보다도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스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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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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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강남의 모 오피스텔에서 최모(여)씨가 페르시아 친칠라종의 고양이인 은비를 무참히 학대하여 살해한 고양이 은비사건이 잠잠해진 후, 또 얼마 지나지않아 잔인한 동물학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테이프로 머리가 감겨있는 강아지".... 

이 강아지는 연령이 약 1년정도밖에 되지않은 시츄로 추정되며, 21일 오전 7시 30분 발견당시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공단에서 노란 테이프로 머리가 감겨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헤메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윤씨와, 주변에 있던 기사식당 아저씨가 테이프를 떼어주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정성스럽게 발에까지 붙어있는 테이프를 다 제거해준 후,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네이트의 커뮤니티사이트인 "네이트 판"에 올라오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살아있는 강아지에게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한 범인을 꼭 찾아야 된다는 여론의 의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론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현재처럼 이 강아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런 잔인한짓을 했는지, 혹시 목격자는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할경우 그나마 솜방망이로 있으나마나한 동물보호법의 최고형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도 어렵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이러한 간단한 처벌이 전부이니 아무리 강아지를 찾아서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상해가 있었다는것을 입증한 뒤, 범인을 찾아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저 강아지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날게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누가 생각해도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일부 선진국처럼 조금만 자신의 애완동물을 방치해도 처벌을 받는 그런 법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저런 가혹한 행위를 하게된다면 "살인미수"까지 적용 될 수 있는데.. 같이 아픔을 느끼는 동물에게는 벌금으로 끝난다니.. 아무리 사람이 중요하다지만,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이 아닌가?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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