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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에서 돈을 수거하면서 조금은 특이한 천원짜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이라지만 천원짜리에 참 몹쓸짓을 해뒀더군요. 

천원짜리에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쿠폰처럼 활용하고 있나 봅니다.



간간히 특정 종교에 대한 글귀로 지폐를 훼손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런건 처음들어보네요.


천원의 행복이라며 도장이 찍힌 천원짜리를 모아오면 서비스를 주겠다는 내용인데, 굳이 천원짜리에 마케팅을 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어짜피 쿠폰처럼 다시 회수 될 천원짜리도 아니고 이리 돌고 또 저리 돌다가 이렇게 타지에서 발견되는것도 많을텐데요..


동전(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으나 지폐의 경우에는 재질부터가 원체 훼손이 잘 되는 재질이다보니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요..


눈에 보이는 화폐 역시나 세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이고 결국은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돈 좋아하고 아끼듯이 눈에 보이는 주화와 지폐도 사랑해주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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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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