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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강남의 모 오피스텔에서 최모(여)씨가 페르시아 친칠라종의 고양이인 은비를 무참히 학대하여 살해한 고양이 은비사건이 잠잠해진 후, 또 얼마 지나지않아 잔인한 동물학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테이프로 머리가 감겨있는 강아지".... 

이 강아지는 연령이 약 1년정도밖에 되지않은 시츄로 추정되며, 21일 오전 7시 30분 발견당시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공단에서 노란 테이프로 머리가 감겨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헤메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윤씨와, 주변에 있던 기사식당 아저씨가 테이프를 떼어주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정성스럽게 발에까지 붙어있는 테이프를 다 제거해준 후,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네이트의 커뮤니티사이트인 "네이트 판"에 올라오게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살아있는 강아지에게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한 범인을 꼭 찾아야 된다는 여론의 의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론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현재처럼 이 강아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런 잔인한짓을 했는지, 혹시 목격자는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할경우 그나마 솜방망이로 있으나마나한 동물보호법의 최고형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도 어렵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이러한 간단한 처벌이 전부이니 아무리 강아지를 찾아서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상해가 있었다는것을 입증한 뒤, 범인을 찾아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저 강아지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날게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누가 생각해도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일부 선진국처럼 조금만 자신의 애완동물을 방치해도 처벌을 받는 그런 법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저런 가혹한 행위를 하게된다면 "살인미수"까지 적용 될 수 있는데.. 같이 아픔을 느끼는 동물에게는 벌금으로 끝난다니.. 아무리 사람이 중요하다지만,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이 아닌가?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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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열도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故 박용하 사건 이전, 모두 다 알고있겠지만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명 "고양이 은비 사건" 인데..... 강남역 뒤의 모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박정준씨의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되어, 애타게 찾아다니던 얼마 후 CCTV를 확인하다가 이웃주민인 채강*씨가 은비를 짖밟고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잔인하게 죄없는 동물을 폭행하여 치사에 이르게 한 채씨를 동물사랑실천연합과 박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채씨는 "남친과 헤어진 후 술에 취해 모르겠다"며 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하게 된 수많은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아우디의 고급승용차인 A6을 타고다니며, 곧 중국유학을 갈것이라는 등의 그녀의 신상까지 다 밝혀짐에따라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비난또한 받게 되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그저, 현관문이 열려있어 호기심에 나온 고양이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의 모습에 "이건 분명히 사이코패스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냐"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분노섞인 의견들이였다.

사실, 처참하게 죄없는 동물을 폭행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명 "믹서기 햄스터사건"으로 잘 알려진 살아있는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고 돌려버린 사건부터... "담뱃불 금붕어사건" 이라는 관상용 금붕어를 담뱃불로 지져버리고, 짖밟아 죽인 사건..... 또 한참전에 떠돌았던 고양이를 목졸라 살해하는 동영상.., 그리고 올해 1월초.. 동물농장에서 방영되었던 강아지 학대범까지..

↑ 故 은비의 생전 모습.. 날렵하게 솟아있는 귀와, 큰 눈이 인상적이다.


많은 동물학대범들에게 돌아오는 처벌은, 흔히들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면 되겠다... 동물보호법 제 7조 1항에 따라 아무리 많이 내봐야 벌금이 500만원..... 평범한 시민들이라면은 500만원이 큰 벌금이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채씨같이 상류층인경우 500만원은 평범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낮을것이다.  또한, 은비를 애지중지 키워온 박씨의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얻을 수 없다.




 ▲ CCTV 자료화면... 한 여자가 고양이를 잔혹하게 짖밟고, 던진다.

두서없는 글이 아마도 끝을 보고있는듯 하다... 사람과 동물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싶지만, 식용으로 사용하려는 소 돼지등의 가축들도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도살을 하려는 추세에 와 있다. 동물도 우리와같이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한 함께 하는 존재이다.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얼룩진 동물학대... 주인이 동물을 잠시 방치사는것도 처벌대상인 선진국들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하여, 시도때도없이 들려오는 "동물학대"라는 그 소리좀 그만 들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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