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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금요일입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이지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일처리를 모두 끝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찾았습니다. 서산지원은 서산시와 당진시 그리고 태안군을 관할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세 지역의 경매사건 역시 서산지원에서 맏고 있습니다.



반가를 내고 두시쯤 퇴근을 합니다. 곧바로 서산으로 달려갑니다.


서산지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보관금납부명세서를 받아 법원 내 은행에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통지서를 받아 낸 다음에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받아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당진시청으로 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서 다시 서산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결론은 당진-서산-당진-서산-당진거쳐서 집의 루트가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크고 아름답고 비싼땅은 아니구요. 해당 물건은 도로와 접해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는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니 하다못해 그 택지에 건물이 다 들어선다면 보도블럭이라도 깔릴 자리입니다. 지역이 좀 더 발전한다면 길 건너편 까지도 도시개발이 진행 될 수 있겠죠.



여튼 서산지원에 도착했습니다. 경매계는 2층입니다. 가서 서류를 받아오면 되죠.


얼마 전 집으로 도착했던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해당 경매계 계장님께 제출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라는 종이를 하나 주시게 될 겁니다. 그 종이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매각대금과 함께 제출을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돈이랑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세가지만 챙겨가면 됩니다.



자. 돈을 다 냈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납을 했다는 증거인 도장이 찍혀있어야겠죠? 도장이 찍혀있는 모습까지 다 확인하셨다면, 다시 경매계장님한테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매계장님은 종이 한장을 주실테고, 이제 한번만 더 만나면 더이상 이 경매 물건에 관련된 일로는 만나 뵐 일이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이제 취등록세를 내러 가야죠?


취득세 등록세 내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등기신청수수료까지 모든걸 다 해결하고 와야합니다. 이 매각허가결정문이 없다면 일단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과정에서 막혀버리니, 필히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정지선 위반한 각쿠스가 있긴 하지만... 여튼 다시 당진으로 달려갑니다.


일전에 한번 경매물건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지라 그래도 이번엔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도 잘 진행합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를 해 오고 계산을 다 마친 터라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지요.



일단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취등록세 창구로 갑니다.


매각허가결정문만 딱 보여주고 "말소 두건 있어요" 하니 다 알아들으시고 해결 해 주십니다. 홍성 임야의 이전 당시에는 말소등록세를 끊지 않아서 한참뒤에 다시 끊었는데.. 이젠 알아서 끊었습니다.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중기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건당 6000원에 교육세가 1200원이 붙습니다.


등기부상에 저당이나 압류 한건을 말소할때마다 7200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건이라 14400원을 납부했습니다. 농특세는 붙지 않았으니 일단 패스합니다.



여튼 시청 내 은행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끊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이전이 건당 15,000원, 말소가 건당 3,000원입니다. 어짜피 같은 등기사건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건이더라도 다 따로 끊으실 필요 없이, 몰아서 끊어가시면 됩니다.


P.S 이전 따로, 말소 따로 몰아서 끊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경매 관할 법원으로 다시 갑니다. 당진에서 다시 서산까지 차를 끌고 갔지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만 작성해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는 경매계장님께 찾아갔지만, 이번엔 경매 접수 실무관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경매계 제일 앞에 접수창구에 계신분께 한번 확인좀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힘 쓸 일은 없습니다. 접수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부족한게 있다면 부족한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테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있다면 가도 좋다고 하실겁니다.


참고로 경매 관할 법원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등기소로 등기촉탁서를 보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법원에 따라 받는 비용이 다른데, 저는 4000원을 내고 왔습니다. 


물론 해당 등기소에서 다시 경매법원으로 등기필증을 보내주는 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필증을 보내주는 비용까지도 발생하긴 하다만, 직접 등기소에서 필증을 찾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편비용은 들지 않았네요..


명절 연휴 잘 기다리고 금요일쯤에 촉탁서가 등기소로 도착하겠죠. 9월 중순 이내에는 등기필증까지 찾아서 끝장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무사 맏겨도 좋지만, 저처럼 저렴한 물건이라면 직접 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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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경매 물건을 잡으러 서산지원에 다녀왔던 일화를 기억하시나요?



현장에서 낙찰까지 받아왔고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지 약 열흘정도 지난 오늘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왔습니다. 크게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그냥 경매 잔금 내러 오라는 통지서입니다.



이렇게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진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쉽게 말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 온 날로부터 약 40일정도의 기한이 주어지는것이죠. 이 기간 안에 대출 없이 대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라면 아무때나 시간날때 납부하고 오면 되고, 돈이 부족해서 경락대출을 껴야 한다면 그 안에 대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금 납부 후에 받게되는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과 대장등본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뒤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오셔서 등기촉탁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홍성 임야 낙찰 당시에 작성했던 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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