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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월요일 오후.


퇴근하며 우편함을 들여다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온 편지가 하나 있네요..



나는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우편물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업무용 알뜰폰의 약정이 끝나고 번호이동을 하며 생긴 미환급금이 연초에 확인되어 이런 우편물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방송을 타고 주목을 받을 때 마다 한번씩 돌려보곤 했습니다만, 환급금이라고는 단 1원도 나오지 않았었지요. 이번에는 생긴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J헬로로 납부하신 서비스 요금 중 환급금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KT망을 사용하는 CJ헬로 알뜰폰에서 LG U+망을 사용하는 (주)큰사람 이야기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CJ헬로에서 청구되었던 요금이 번호이동 후 사업자인 큰사람에서 함께 청구가 되었는데, 필요 이상으로 더 걷어간 금액인듯 합니다.


여튼 CJ그룹이 2000년대 초반 케이블 방송 사업의 진출을 목적으로 지역 유선방송사를 합병하며 몸집을 불려왔던 CJ헬로비전은 IPTV의 등장과 뉴미디어시대의 시작으로 한계에 봉착하였고, 몸집 불리기에 혈안인 LG그룹의 통신사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12월 24일. 주주총회를 거쳐 CJ 이름을 떼어내고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지요.


사명이 변경된지 대략 보름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안내문에는 CJ 로고가 선명히 박혀있었습니다.



물론 안내된 홈페이지 주소에서 새 사명이 포함된 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mobile.lghellovision.net/ 홈페이지 주소가 매우 길어졌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매우 길어졌음에도, 헬로모바일 홈페이지는 로고가 바뀐 모습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말이 LG의 통신 계열사지만, KT망과 SKT망을 임차하여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LG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이상 KT와 SKT망을 이용하는 요금제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여튼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이는 '미환급금 조회/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유선상품의 경우 엘지헬로비전 홈페이지(http://www.lghellovision.net/) 최하단에 미환급금 조회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유선상품용 홈페이지에서 조회했더니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모바일 페이지로 이동했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미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납 또는 과납한 금액이나 공시지원금 부가세 과다 과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록 작은 돈이겠지만 그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물론 큰 돈이 아닌지라 이자가 눈에 띌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1원의 이자라도 붙어있겠지요. 제게는 1원도 소중합니다.




제 몫으로 남아있는 미환급금은 1332원.


환급 은행과 계좌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매우 간단한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뭐 큰 돈이 남아있으리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기대보다 훨씬 적었기에 약간 실망하기는 했었네요. 그럼에도 과자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저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라지만 제게는 소중합니다.




그렇게 환급 신청을 마쳤습니다. 과도하게 청구된 부가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접수했고, 화요일 오후 2시 13분에 소정의 이자가 포함된 1485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자 한봉지 값은 벌었으니 기분은 정말 좋네요. 통신3사의 유/무선 상품의 미환급금은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www.smartchoice.or.kr/)에서도 일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뜰폰의 경우 이렇게 안내우편물이 오거나,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CJ시절에 냈던 돈을 회사의 주인이 LG로 바뀌고 소정의 이자까지 더해져 받았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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