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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게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 아직 XP를 쓰는 사람들이 다수이니 말이다.

필자도 오랫만에 집에서 최소사양에 약간 못미쳐 버벅이는 똥컴에 윈도우 7이라는 굉장한거를 몇시간을 공을 들여 얹었다. UI도 인터페이스도 XP에 비해서 모두 다 좋은데... 추억을 느낄만한 기본게임은 없었다.. 아.. 그래도 기본게임만으로 행복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그러한 시절이 오래전에 지나갔구나........ 하는 추억과 함께, 모처럼만에 핀볼을 하게 되었다..

감각이 되살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오랫만에 핀볼을 해 보았다는것 자체가 참 즐거웠다... 그리고... 윈도우7에서는 이 추억의 게임을 구동할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점점 고민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고민과 함께, 핀볼을 비롯한 게임의 경우, 그냥 XP에서 추출해서 실행시키면 된다는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XP에서의 감동을.... 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하는 윈도우7의 게임들도 있긴 하지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필자는 당장 이 컴퓨터에서 핀볼을 추출해보았다. 그리고 이 파일을, 윈도우7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있는 컴퓨터에서 실행만 시켜주면 된다는 것이다!! 가볍고 단순한 XP 기본게임의 묘미를... 아래의 추출된 파일을 받아 즐겨보자!! 


그냥 위의 파일을 받아서, 실행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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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도리

만 31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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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오전과 이른 오후만 하더라도, 산새교 중앙회에(티스토리 공지 블로그) "로엔엔터테이먼트 뮤직비디오 규제 안내"라는 이름으로 써있던 공지사항과 내용이 당장 오후부터 "일부 뮤직비디오 서비스 유료화 안내"라는 글귀로 바뀌게 되었다.

이전의 내용이 아이유/써니힐/지아/런 등의 동영상들이 로엔엔터테이먼트측의 요청으로 규제 대상이 되었다면서, 블로그 이용자들이 자진해서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이였는데.. 이 내용의 강도가 글이 갱신되면서 굉장히 강해졌다.

"음원 권리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 뮤직비디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음원 권리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 뮤직비디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음원 권리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 뮤직비디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뮤직비디오 자체를 자신이 소장하는게 아닌, 보는것도 아예 유료화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본래 뮤직비디오란, 어떠한 가수가 음반을 내면.. 그 아티스트의 음반과 음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제작되는게 본래의 목적이고, 고화질의 영상을 다운받을때 얼마를 내는 경우가 아닌이상 웬만해서 웹서핑을 통해 관심있는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것과 소스를 퍼가는것 모두 무료이다. 그렇게 소스를 퍼가고 어쩌고 해서 정보의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뮤직비디오들이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대표적으로 약간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K-POP 열풍이 그 주요한 예시이다.) 우리는 그동안 웬만해서는 무료로 뮤직비디오를 봐 오게 되었다.

어찌되었건, 앨범과 음원판매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들다보니 이제 앞으로 제작사에서 유료로 서비스를 하겠다는것은,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고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K-POP 열풍에 큰 역활을 해주었던 유튜브같은 글로벌한 동영상 사이트에까지도 이러한 유료서비스가 미칠지도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해외의 사이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내 포털들에 한해 시행되는 유료화라면 그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어찌되었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다.
바로 두루뭉술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공지사항 때문이다.

"올려진다"는 의미를 좁게 해석한다면, 직접 업로드를 한 경우이고.. 넓게 생각한다면 소스를 퍼와서 게시한것까지도 올려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 도대체 무엇이 올려진다는 것인가..?

자세한 안내를 보러 "다음 뮤직 공지사항"으로 이동을 해보았다.


로엔, CJ E&M, 네오위즈, KT뮤직..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다음뮤직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에 한해서 유료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대로 공식적인 뮤직비디오가 유료화된다면, 만일 어떤 이용자가 TV팟에 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올려도 규제 대상이고.. 우리 티스토리 블로거들이 음악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동영상파일을 올리게 되는것도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충분히 모두가 이해 했을것이다.

그럼 만일, "올린다"는 의미를 조금 더 넓게 보았을 경우에 블로거들이나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유튜브 혹은 다른 사이트에서 소스를 복사해서 올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필자도 얼마전, 산새교 교주님께서 두루뭉실하게 써놓은 이용약관이 아니.. 이용약관을 봐도 자세히 찾아보지도 못했던 약관이 예상치 못하는 범위까지 적용되어 갑작스럽게 시련을 주셔서 큰 고통을 겪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우리 산새교 교주님께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에서 뮤직비디오의 유료화로 인해서 혹시나 이전에 "올렸거나" "앞으로 올리는" 뮤직비디오는 규제가 들어 올 수 있으니 지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곳에서 퍼온 영상까지도 규제되상이 되는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규제대상을 벗어나는건지 산새교 신도들이(티스토리 이용자) 해석하기에는 매우 힘들 뿐이다. "올린다"는 약간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간단히 직접 올린 영상만 규제대상인줄 생각하고 소스를 복사해서 온 영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언제나 우리를 좋은 환경에서 포스팅을 하도록 노력해주시는 산새교 교주님께 호소한다.
"제발 두루뭉실한 이용약관으로 교도들의 뒷통수를 치거나 시련에 빠뜨리지 말아주시고 꼭!!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소스를 복사해 온 영상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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