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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년 11월 22일 오후 11시 07분에 갱신되었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아무리 잘 아는 딜러라고 해도 딜러의 말을 무작정 믿을수만은 없습니다. 그럼 내 자신도 어느정도 이 차량이 믿고 구매할만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속이 편하겠죠. 그러한 걱정을 덜어줄만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유료이긴 하지만,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수도 있는일이다보니 한번쯤 참고하셨으면 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카히스토리

 보험개발원에서 여럿 보험사에 기록된 사고처리기록을 받아 이러한 자료를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용 화물차들의 보험사인 "화물공제회"나 영업용 버스들의 보험사인 "버스공제회" 그리고 영업용 택시들의 보험사인 "택시공제회"에서의 처리기록은 제공되지 않으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역시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맹신해야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보통 간단한 수리시에도 보험처리를 하는 일이 많은만큼 유용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먼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
http://www.carhistory.or.kr)에 접속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용방법안내"를 참고하시거나, 혹은 사고이력조회창에 자신이 조회하려는 차량의 번호판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차량 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먼저 회원이냐 비회원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쿠폰을 통해 많은 차량을 조회할 일이 아니고 한두번 하고 끝낼것이라면 실명인증을 통한 비회원조회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게 차량에 대한 조회를 한 뒤 이용 목적에 대한 내용과 동의사항을 확인한 후 동의를 한 뒤 실명인증을 시행합니다.

이전에는 차량 번호를 검색하기만 해도 바로 어떤차량인가 차종부터 뜨고 확인이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금은 실명인증을 거치고 결제를 한 뒤에야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차종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고"
"1996년 이후 자동차 보험사고기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진단 전문업체의 진단을 받는것이 가장 정확하다" 라는 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숙지를 하신 뒤, 결제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IE나 IE 확장탭이 달린 웹브라우저등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결제를 하려면 결제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할테고.. 그 역시나 썩어빠진 Active-X를 이용하고있으니 말이죠..

이 상황에서 결제를 거치고 나시면, 바로 사고이력정보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조회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자신이 확인했던 정보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내역(재조회)" 페이지로 가면 회원일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회원일경우 성명과 주민번호를 적어 재조회를 시행합니다.


로그인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기록을 살피면, 자신이 24시간 이내에 조회를 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조회한 차량번호에 한해 보고서를 다시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조회를 했던 내역까지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이력조회를 실시해봅니다. 아래와 같이 이력조회내용이 뜨게됩니다.


간단한 표를 통해 한눈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일반사양"
"용도변경이력"(택시, 렌터카등 사용이력)
"자동차 번호/소유자 변경횟수"
"자동차보험 특수 사고이력(전손,침수,도난)"
"보험사고이력: 내차피해"
"보험사고이력: 타차가해"

참고로 이 차량은 소유주 변경만 한번 있었을뿐 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한 내역은 하나도 없군요.

P.S 이 차량을 실물로 보고 온 결과, 운전석쪽 뒤휀다부근에 살짝 재도색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나 명의이전이 많았던 차량의 경우 이런식으로 뜨기도 하고 말이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린다면 이런식으로 상세한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처리가 된 금액에 대한 정보가 뜨게됩니다. 정확히 샘플을 확인해보고싶으시다면, http://www.carhistory.or.kr/guide/sample.asp 이 페이지에 가셔서 어떻게 사고이력정보 보고서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찌본다면 적절한 값에 좋은 차량을 살 수도 어찌본다면 딜러와 얼굴을 붉히고 끝날수도 있는일이 중고차 거래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성능보증이 된다고 해도 설마.. 하고 의심이 가는것은 물론이고 잘 아는 딜러와 거래를 했다면 인간관계가 나빠질까봐 차량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조금 그래서 혼자 썩히는경우도 있을테고 말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간 직거래인데 직거래 매물은 중고차매장에 있는 차량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이런 직거래 매물도 딜러가 가져가는 경우까지 있고 말이죠.

방법은 다르지만 확실히 믿고 살만한 현실을 만들어야만이 이러한 걱정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써는 이러한 현실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지요. 먼나라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될때까지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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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도리

만 31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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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메일을 확인해보니 조금은 골때리는 내용의 스팸메일이 하나 와있었습니다.

딱봐도 영문으로 오는 "제3세계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걸하면서 돈을 빼먹는 메일들과 "야후 본사에서 블로거인 당신을 초대하는데 참가비 500달러가 필요하다." "쿠웨이트 석유재벌의 아들인데 당신에게 우리 회사의 비자금 21억불을 맏길테니 이를 세탁해서 당신의 계좌로 넣어주는 비용 만불이 필요하다." 등등의 읽어볼 가치도 없고 낚이는 사람도 하나 없을것같은 스팸메일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그냥 열어봤습니다.

한국판 이런 스팸메일이라 볼 수 있는

"8억의 주인공인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펼쳐보니 장문의 편지가 펼쳐집니다. 한국인에게서 온 이 이메일의 내용을 재미삼아 읽어보니 이걸 낚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는 심리를 가질수도 있겠죠.
아래를 보니 처음에는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들 위주로 꾸며져있습니다.


이런 불황기를 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달아 사람을 현혹합니다.

바로 내용이 나오네요.


"변호사를 그만 두었고
"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
"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
"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그만 둘 정도로 23억 4천만원을 벌었답니다ㅋㅋ
(왜 하필 23억 4천만원일까요. 그냥 쓰기 쉽게 234??) 그리고 충분히 메크로 돌리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3000통은 1주일 안에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 그렇다면 변호사가 놀면서 메크로나 불법 프로그램도 하나 쓰지않고 그렇게 3000통을 보내서 수십억을 벌었는데 더 벌기 위해서 알바 하나 끼지도 않았을까요? 차라리 알바 월급 두둑히 준다고 해도 이메일을 더 보내면 수십억을 더 벌 수 있는데 말이죠. 변호사 때려치고 놀고먹고 한다는데 차라리 내가 그정도 돈을 봤다면 알바 수십명 붙여서 알바들 대기업 연봉 가까이 주고 제가 재벌이 되고 맙니다. 최소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맛을 본 사람이라면 탐욕은 더해갈텐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8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란걸 설명합니다..ㅋ

 
"일부 지식층??" 번역기의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지식인이나 고위층이라는 말을 국내에서는 많이 쓰지, 지식층이라고는 잘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본성이 드러납니다. 4000원을 투자하랍니다ㅋㅋㅋ

도대체 어떤 법률이 4인에게 돈을 보내면 인터넷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해준다는걸까요? 실제 그러한 법률이 있다면 이들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무슨무슨법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명시를 해두었을겁니다. "1000원아 낚여라!!!" 하고있는 이들에게는 설득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걸텐데 왜 수익률이 높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네명에게 천원을 보내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는데 도대체 어떤법에 저촉될까요??
(아래에서 나오긴 합니다...) 


또한, 여기서 네명의 리스트도 의심을 해본다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사람이 대포통장을 여러개 가져다가 혼자서 4000원을 먹을 수 있습니다. 멍청한 한 사람이 이걸 낚여서 돈을 보내고 하나의 계좌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3000원씩 들어옵니다. 혼자 대포통장을 가지고 다른사람인척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에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합법적인 금융조직으로써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ㅋㅋㅋㅋ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웃고넘어가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더 봐봅니다 ㅋㅋㅋㅋㅋㅋ


국내에서 미국법을 들먹입니다ㅋㅋ 미 우편연방 복권법 18조 1302에서 1342항,,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위배대는 행위입니다.

더 웃기는건  10년전부터 돌고있는 포맷입니다. 이전에 비해 금액의 변동만 있을 뿐 아직도 낚이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니.. 거 참.. 우수울 뿐이지요.

 2000년 한국일보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8&aid=0000026200  

2003년 오마이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26081 

2006년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66543


이렇게 10년전부터 열심히 떠돌아다니는 행운의편지 비슷한걸 아직까지 파닥파닥 낚여서 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합법적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요즘같이 힘들더라도 떳떳하게 돈을 버는 사회..

이런 잡글에 낚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잘사는 사회.. 언제쯤이면 올까요.

그런 사회가 오기 전까지 질낮은 쓰레기들은 "혹시나..."하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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