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판단하였고, 관련 법규를 고쳐 10월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범 운영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물론 서울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이동하는 노선들이 시범 운영 대상에 포함되었고, 최소 두시간 이상 가야 하는 거리의 노선들입니다만..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면 도달하는 중소도시인 당진행 버스도 시범 운영 노선에 포함된것은 의외라 여겨지더군요.
지난 28일. 당진터미널에서 대원고속 소속으로 센트럴시티(강남)↔당진행 노선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버스에 휠체어용 승강설비가 개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15년 2월 등록 대우 FX II 120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구경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버스를 기다리며...
신차에 승강설비를 구비할 줄 알았더니 약 5년을 굴린 차량에 승강설비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가끔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구비된 차량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략 광역버스의 중문이 있는 자리정도가 될 것이고,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서 확인하기로 휠체어 좌석을 만들기 위해 개조한 자리 앞 뒤로 신형 그랜버드의 좌석이 놓여진듯 보입니다.아무래도 대우차 좌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인지라, 휠체어 리프트 개조차량을 타게 된다면 휠체어 자리 앞 혹은 뒤에 탑승해야겠네요.
시범 운영으로 단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정도 두각되리라 봅니다. 잘 보완하여 앞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편히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응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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