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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개통된 서해대교는 당진시와 평택시를 이어주는 교량입니다. 개통 이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방했던 일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구간인지라 보행자와 이륜차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송악ic에서 도보로 서해대교를 건너 주탑이 보이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물론 킥보드나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가 실수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는 경우는 간간히 있습니다. 다만 폐쇄식 톨게이트를 거쳐야 진입이 가능한 구조인지라 마음먹고 진입하지 않는 이상 들어 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니와 서해대교 연장만 7km나 됩니다. 가장 가까운 송악ic에서 서평택ic까지의 구간만 12km나 됩니다. 그런고로 어지간한 사람도 걷거나 이륜차를 타고 횡단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4월 2일 오후 11시 08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주탑 사이에서 갓길로 주행하는 킥보드를 목격했습니다.

 

저도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실수로 들어 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니와 라이트 하나 켜지 않고 서해대교를 횡단하고 있는 킥보드를 보고 미친놈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낮도 아니고 더군다나 밤입니다. 하위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이 졸다가 갓길을 침범하고 재수없게 치면 뭐... 생명을 담보 할 순 없겠지요.

 

우측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킥보드를 타는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100km/h 수준의 속도로 주행중이였는데, 옆에 검은 물체가 같은 진행방향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킥보드임을 알아챕니다. 이 늦은시간에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대리기사일텐데, 송악 이주단지에서 포승으로 가기 위해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속도를 줄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로 킥보드가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충남청 소속 순찰차는 해미에 있어 못가고 경기남부청 소속 순찰차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잡혔는지, 무사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30만원이야 얼마 안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담보하는 행위이니 암만 그래도 지양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영상 18초부터

영상 18초 즈음부터 갓길을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킥보드를 타지만, 이런 운전자들 탓에 킥라니 소리 듣는겁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행동은 지양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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