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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화물안전관리 실태점검이라고 매년 지자체에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의 적합여부나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 그리고 안전기준 및 운행기록상의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주로 운행기록 의무제출 대상인 25톤 이상이거나 트랙터 같은 대형차량들이 그 대상이 되곤 합니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법인 번호판을 빌려 쓰시는 분들이라면 운송사에서 차량 4면 사진을 촬영하고 운행기록 제출 여부를 점검해서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수조사라기보다는 무작위 수검이기에 같은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다면 매년마다 이 검사의 대상이 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올해부터는 흔히 말하는 개별. 개인화물사업자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그래도 등록대수가 많은 지역이라면 무작위 점검대상 추첨에서 확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홍성군에 개별면허로 등록된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추레라(트레일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진 서산 같은 지역이라면 몰라도 막상 대형 화물차 수요가 많은 공장도 없는 인구 10만 따리 홍성군에 등록된 차량이 몇 없으니 당장 점검대상 추첨에 선정되었습니다.

 

7월 초부터 홍성군청 그리고 충청남도개인화물운송협회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등기우편도 계속 옵니다. 같은 내용의 공문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계속 오는데,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꼭 가야 하냐 물어보니 꼭 그 시간에 맞춰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일찍 와도 늦게 와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구비서류는 화물협회에 사진을 보내고 제반사항을 보내니 알아서 만들어 줬고, 8월 10일 오후 13시 20분에 맞춰 정해진 장소에 출석했습니다.

 

화물안전관리 실태점검 서류

 

약속된 장소에 가니 군청 담당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화물협회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화물협회에서 만들어 준 서류를 보고 공단 직원과 공무원이 물어보는 그리 어렵지 않은 답변에 답을 하면 되긴 했는데, 미리 서류가 들어갔고 운행기록 제출과 같은 경우엔 이미 지적사항의 확인이 가능했던지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질문만 좀 받고 끝나더군요. 지적사항이 없어 금방 끝나긴 했습니다만, 책상 위에 놓인 다른 서류들을 보니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더군요. 이 덕분에 하루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먹었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끝나긴 했습니다.

 

얼추 끝나고 협회 직원분께 물어보니 원래 법인을 대상으로만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개인은 올해가 처음이고 올해 걸렸으면 내년은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소형화물 중형화물 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대형 및 특수화물 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중에서만 불렀다고 합니다.

 

등록 대수가 적어서 복불복에서 쉽게 걸린다면 아예 차적지를 차량이 많은 타지역으로 옮길까 생각한다 하니 내내 똑같다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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