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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일요일 오전으로 기억합니다. 서두르다가 남부순환로 태안방향이 아닌 외곽도로에서 시장 방향으로 치고 올라오는 길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었네요. 알고 보니 사거리 모든 방향에 50짜리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경찰청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뜹니다.
근데 20km/h를 초과했다는 내용만 나오지 정확이 얼마나 주행했는지 알 수 없네요. 일단 우편 고지서가 도착하고 속도를 확인한 뒤 납부하기로 합시다.
우편 고지서에는 위반속도가 표시되네요.
21km/h를 넘겼습니다. 조금만 덜 넘겼더라면 4만원으로 줄었을텐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범칙금으로 바꾸면 돈은 조금 줄어들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벌점이 붙어봐야 좋을 건 없으니 군말 않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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