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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연납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어 올해는 연 세액의 5%밖에 공제해주지 않네요. 저배기량 차량들은 연납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지 않지만, 고배기량 차량의 경우 10%의 공제를 해주던 시절만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상당했었는데 5%로 축소된 현재 시점에선 연납의 메리트도 사라진 느낌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그 이후로 매년 1월에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만, 그간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들을 죄다 작년에 매각했던지라 올해로 넘어오며 살아있는 차는 이 티코 말곤 없네요. 생각해 보니 비스토 터보, 젠트라 3도어, 삼각떼, 중간에 폐차했던 카렌스2까지 지난해 제 손을 떠난 차가 생각보다 많았네요. 그러고 현재 보유중인 차량들은 죄다 작년에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수중에 들어온 차량들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납기후 연 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이며, 자동이체는 되지 않습니다.

 

1월 31일까지 자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공제되지 않은 당초세액이 정기분에 부과됩니다. 티코의 경우 공제세액이 1,900원밖에 되지 않네요. 10% 하던 시절에도 큰 절세효과는 없었지만 막상 보니 과자 한 봉지 가격입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자동차세 연납기간에 접속하면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신규 신청시 서울시 이택스에 따로 접속해야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차량이 등록된 지역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연납 신청이 됩니다. 10시가 넘어서 직접 보여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신청된 자동차세

 

그렇게 갤로퍼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역시나 차령경감률은 50%. 당초세액은 321,880원. 14,750원이 연납으로 공제되어 307,130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확실히 2476cc의 고배기량 차량이라 1600cc 신차에 준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있으니 훨씬 더 비싸다고 봐야겠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해도 되고, 가상계좌를 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해도 됩니다.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 나머지 차량들도 연납을 신청하고 한번에 납부하던지 해야겠습니다. 연납하면 10% 공제해주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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