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자동차세 총액의 10%를 감면해 주던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율이 점차 줄고 있어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지라 차령 30년이 넘었어도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높아 차령경감률이 50% 임에도 20만 원대 중반을 납부해야 하는 갤로퍼와 4만 원 수준의 큰 부담이 없는 티코정도만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했었는데, 1월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기간 이후 이전했던 나머지 차량들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물론 우편 대신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를 받는지라 약간의 할인은 있는데, 미미한 수준이고요.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납부기한은 7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비영업용 소형트럭의 자동차세는 년 28,500원. 더블캡은 중간에 매각하여 19,410원. 칠성사이다 포터 역시 1월 중순에 가져왔기에 온전히 28,500원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3월과 9월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유로 4 이하 경유차는 적폐 취급을 당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저감조치를 마쳤어도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 줄 뿐 약 3년의 기간이 지나면 하라는 대로 저감조치를 마쳤지만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이자 환경적폐로 낙인찍고 운행제한과 조기폐차로 사실상 씨를 말려버려서 약 10여 년 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차도 거의 사라지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1년 치를 내게 되는 전기차의 세금입니다.
차령 1년차 1000cc급 경차와 큰 차이가 없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13만 원에 전자고지 할인액 3,780원이 공제되어 126,220원만 내면 되는군요.
배기량이 188로 적혀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나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크기나 배터리의 크기와도 관련 없고 모터의 크기나 모터의 개수와도 관련 없이 기타 차량으로 분류되어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어지간한 1500cc 소형차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니 부자들 타는 수억원대 고오급 전기차나 이런 서민들 타는 할인폭탄 미국산 대우 전기차나 배달용으로 타는 초소형 전기차나 같은 돈을 내게 됩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긴 합니다만, 내연기관 차량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세제개편 이야기도 요즘 슬슬 나오고 있던데 단순히 출고가만을 가지고 자동차세를 산정한다면 장기적으론 자동차세의 꾸준한 인상이 뻔하기에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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