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경차가 존재할까요?
동네 대형마트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장과, 장애우차량 전용 주차장 등.. 한정된 차량들만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휠체어 그림이 그려진 장애우 전용 주차장소는 "장애인 주차가능"이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 있고, 얼마전부터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벌금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나름,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다보니 잘 지켜지는 편인데.. 경차주차장에 비정상적으로 큰 차량들이 자신들도 경차라면서 대놓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차랑 크기가 비슷한 소형차라면 저차가 경차인지 소형차인지 차에 1g의 관심이 없다면 구분을 하지못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뭐 그것도 윤리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차주차장 폭보다 커서 선까지 밟는 3000CC급 고급 SUV가 경차주차장을 딱 차지해버렸습니다. 저 뒤에 일반주차장에 가도 빈자리가 꽤 있는데 말이죠...
참고로 말하자면, 이런저런곳에 경차를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차들이 주차를 하는 경차 전용 주차장이다보니, 일반적인 주차장보다도 약간 폭이 좁은편입니다. 그러니, 일반 주차장에도 딱 들어맞는 베라크루즈같은 대형 SUV가 주차라인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 맏겨야 하는 경차 전용 주차장..
실제로 경차전용주차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웬만한 공공기관에는 거의 다 만들어 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경차가 아닌 차량들이 경차전용주차장으로 들어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 경차를 이용하는 경차 운전자들은 반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경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차가 아닌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3~4년전부터도 이러한 문제점이 언론이나 개인등을 통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여태껏 경차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없다보니 결국 유명무실해지게 되어버리고.. 초기에 경차를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나게 된 경차전용 주차장 제도는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 아직까지는 양심에 맏겨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팔고,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당장에 편리함을 위해 팔은 양심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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