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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앉아있던지 벌써 몇달이나 흘렀던가.. 인사이동철이 왔습니다. 



대법원은 1월과 7월에 인사개편을 단행하는데 보통 1월에 이동하는 인원이 많은 반면에 7월에는 적은편입니다. 그렇지만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7월에 세명이나 떠나시고 새로 네명이 발령왔습니다.


6개월전에 오신 소장님은 나름 법원의 본사라 할 수 있는 대법원 행정처로 가시고, 두분은 당진에서 1년을 채우고 각각 태안과 장항(서천)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분들은 태안에서 서산지원에서 천안에서 그리고 한분은 신규발령으로 오셨지요.


등기소의 수장인 소장님부터 바뀌셨으니 분위기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소장님은 천안지원 등기과 과장을 하시다가 당진등기소 소장으로 오셨습니다. 천안이야 지원이 있다보니 지원 안에 등기과지만 쉽게말해서 천안등기소 소장이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7월 20일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시는 대리님을 대신해서 대체인력으로 9급 실무관이 새로 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바뀜과 동시에 등본발급은 저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등본발급계는 어디까지나 저 혼자 해야하는 자리가 되었고, 맘대로 쉬러도 못나가는 상황입니다. 민원인이 여럿 몰리는데다가 전화까지 오면 전화도 열심히 받고 민원상담도 해야되고 원하는 부서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고 민원인한테 빨리빨리 원하는 서류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뒤에 새로 오신 주임님이 다른쪽으로 경력을 출중하시지만 등기업무쪽으로는 경력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잠깐 은행을 가거나 점심시간에 교대를 할 경우에는 혹여나 밀려있지는 않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옆에서 같이 등본발급을 하던 실무관님은 아예 접수쪽으로 가셔서 더 머리가 아프십니다. 저야 그동안 해온일 혼자 하는거지만, 그분은 등기신청서 접수라는 아예 새로운 일을 배우시는건데 훨씬 더 복잡하니까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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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등기소라이프도 하나둘 적응되어가고, 민원인의 유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자주 민원인분들께서 혼동하시거나 물으러 오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2013 일상 일상다반사등기소 등기소 문의 보존등기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수입증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개허접 리뷰리뷰(소감) 후기 티스토리뻘글 티스도리 티스도리닷컴핫이슈 잡글 이슈등기소 질문 등기소 위치 지적도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무료조회토지대장 조회 토지대장 열람지적도 확인 재산세재산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서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땅찾기토지 소유자 명의토지 소유자 명의로 땅 찾기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상속등기증여 증여세 토지 증여 매매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법률구조동간 법률구조공단등기필증 등기권리증토지등기필증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근저당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왔는데요. 열람은 왜 무료가 아닌가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도 발급과 동일하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창구에서는 1200원이며, 인터넷상에서는 700원입니다. 등기소까지 오셨으면 차라리 발급받아가세요. 그냥 소유권 관계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람하면 전산에 다 남아요.



◆ 무인발급기를 쓰는데 왜 읍/면이 안나오는거죠?


광역시,특별시급 대도시같은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중소도시급 시,군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다보면 읍,면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읍,면에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자신이 살고있는 동이나 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을 수 없나요?


채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나, 종종 찾아오는 혹시나 조상님이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는 동네에 숨겨진 땅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넣으면 검색되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테지만 그렇게 찾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변동이 없던 등기부상에는 주민번호도 없이 전산으로 이기가 되었기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공백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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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내 땅이나 조상님 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한 번지수를 알아야만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땅 주소를 오인하시고 '내 땅을 다른놈이 가져갔다'라고 하시거나 무턱대고 조상님이 땅이 있다는거 하나만 생각하고 찾아달라고 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본인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의 '재산세 완납 증명서'를 하나 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땅이나 조상님 땅이면 재산세 냈을거 아닙니까? 제산세 낸 주소가 정확한 주소입니다.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은 안되나요?


네. 제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제발 오셔서 우기지좀 말아주세요. 처음에 취득시 한번 나오는게 등기권리증이고 최근에 발급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 보안스티커가 붙어있고 그걸 떼시면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매매시에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권리증 및 필증을 잃어버리셨어도 '확인서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문제 없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실때 필증이 없는 경우에 추가금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관리 잘 해주세요.



◆ 땅을 물려받으려 하는데요.. 상속/증여/매매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요?


법원 등기소는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가끔 전화로 어떤 절차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및 건축물에 따라서 가액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각각의 변수도 틀린 특수성때문에 전화상으로만 듣고 일일히 무엇이 유리하다 설명해드리기 힘듭니다. 등기콜센터 혹은 등기소가 아닌 법률전문가(법률구조공단,변호사,법무사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친절히 설명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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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수입증지가 없어졌다는데 등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3년 5월 1일부로 대법원 수입증지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시거나,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는 처음 접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한번에 일정 금액 이상 끊으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번 번거롭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취/등록세 내러 은행 가실때 은행에서 납부하고 오시길 권장합니다.



◆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적도의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네이버지도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시면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내 땅이, 내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하죠?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새로 지은 건축물,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등 가끔 등기부에 잡히지 않는 토지와 건물들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일반 민원인분들께서 가지고계신 땅에 몇개씩 보이는 경우이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경우 사방이 뚫려있거나 바람이 통하는 구조의 가건물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꼭 흙이던 시멘트던 벽돌이던 벽이 막혀있는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쓰다보면 많지만 길어지는관계로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번에는 부동산등기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다른 질문들과 법인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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