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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된지도 이제 일주일 하고 딱 이틀이 지났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는 시간이 많아졌고,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업무도 많이 익혔습니다. 아직 모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말이지요. 2년 하다보면 아마 담당 공무원 수준으로 아는게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인터넷은 안됩니다. 사법부 인트라넷만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간혹 등기소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시는 민원인분들도 계시고 세무서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등기소가 젊은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기관일수도 있지요. 그냥 법인이나 부동산 선박등에 관련된 읍/면/동사무소 역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법원에서 압류 혹은 가압류 처분을 받은 집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곳이 바로 등기소입니다. 전세 혹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서 남의집에 세들어 사는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더라면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력을 가진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것도 바로 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옆에 실무관님과 함께 등본발급을 맏고 있고, 간간히 은행업무와 우편업무 그리고 필증 스티커 부착을 비롯한 소소한 일거리를 맏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보존기한이 지난 자료들을 폐기하는 작업때문에 몸이 좀 피곤합니다;;



보통 등기소는 시군구에 출장나와있는 작은 법원과 함께 위치해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당진등기소의 경우에는 2층에 시법원이 있지요. 판사님이 매일같이 상주하시면서 한주에 한번씩 법정이 열립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이나 간단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은 멀리 지방법원 지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법원 군법원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이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게 수월하지요.


등기소와 시법원은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정확히 소속기관이 다릅니다.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소속입니다. 직속이냐 아니면 지방지원을 거치느냐의 차이로 소속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직원분들도 매일같이 마주치는 분들이시다보니 큰 차별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2층짜리 건물 다 합해봐야 근무중인 직원이 저같은 공익을 포함해서 모두 열네명이라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등기소 그리고 더 나아가 시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티스도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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