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해당되는 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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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금요일입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이지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일처리를 모두 끝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찾았습니다. 서산지원은 서산시와 당진시 그리고 태안군을 관할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세 지역의 경매사건 역시 서산지원에서 맏고 있습니다.



반가를 내고 두시쯤 퇴근을 합니다. 곧바로 서산으로 달려갑니다.


서산지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보관금납부명세서를 받아 법원 내 은행에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통지서를 받아 낸 다음에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받아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당진시청으로 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서 다시 서산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결론은 당진-서산-당진-서산-당진거쳐서 집의 루트가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크고 아름답고 비싼땅은 아니구요. 해당 물건은 도로와 접해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는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니 하다못해 그 택지에 건물이 다 들어선다면 보도블럭이라도 깔릴 자리입니다. 지역이 좀 더 발전한다면 길 건너편 까지도 도시개발이 진행 될 수 있겠죠.



여튼 서산지원에 도착했습니다. 경매계는 2층입니다. 가서 서류를 받아오면 되죠.


얼마 전 집으로 도착했던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해당 경매계 계장님께 제출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라는 종이를 하나 주시게 될 겁니다. 그 종이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매각대금과 함께 제출을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돈이랑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세가지만 챙겨가면 됩니다.



자. 돈을 다 냈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납을 했다는 증거인 도장이 찍혀있어야겠죠? 도장이 찍혀있는 모습까지 다 확인하셨다면, 다시 경매계장님한테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매계장님은 종이 한장을 주실테고, 이제 한번만 더 만나면 더이상 이 경매 물건에 관련된 일로는 만나 뵐 일이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이제 취등록세를 내러 가야죠?


취득세 등록세 내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등기신청수수료까지 모든걸 다 해결하고 와야합니다. 이 매각허가결정문이 없다면 일단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과정에서 막혀버리니, 필히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정지선 위반한 각쿠스가 있긴 하지만... 여튼 다시 당진으로 달려갑니다.


일전에 한번 경매물건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지라 그래도 이번엔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도 잘 진행합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를 해 오고 계산을 다 마친 터라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지요.



일단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취등록세 창구로 갑니다.


매각허가결정문만 딱 보여주고 "말소 두건 있어요" 하니 다 알아들으시고 해결 해 주십니다. 홍성 임야의 이전 당시에는 말소등록세를 끊지 않아서 한참뒤에 다시 끊었는데.. 이젠 알아서 끊었습니다.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중기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건당 6000원에 교육세가 1200원이 붙습니다.


등기부상에 저당이나 압류 한건을 말소할때마다 7200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건이라 14400원을 납부했습니다. 농특세는 붙지 않았으니 일단 패스합니다.



여튼 시청 내 은행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끊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이전이 건당 15,000원, 말소가 건당 3,000원입니다. 어짜피 같은 등기사건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건이더라도 다 따로 끊으실 필요 없이, 몰아서 끊어가시면 됩니다.


P.S 이전 따로, 말소 따로 몰아서 끊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경매 관할 법원으로 다시 갑니다. 당진에서 다시 서산까지 차를 끌고 갔지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만 작성해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는 경매계장님께 찾아갔지만, 이번엔 경매 접수 실무관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경매계 제일 앞에 접수창구에 계신분께 한번 확인좀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힘 쓸 일은 없습니다. 접수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부족한게 있다면 부족한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테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있다면 가도 좋다고 하실겁니다.


참고로 경매 관할 법원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등기소로 등기촉탁서를 보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법원에 따라 받는 비용이 다른데, 저는 4000원을 내고 왔습니다. 


물론 해당 등기소에서 다시 경매법원으로 등기필증을 보내주는 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필증을 보내주는 비용까지도 발생하긴 하다만, 직접 등기소에서 필증을 찾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편비용은 들지 않았네요..


명절 연휴 잘 기다리고 금요일쯤에 촉탁서가 등기소로 도착하겠죠. 9월 중순 이내에는 등기필증까지 찾아서 끝장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무사 맏겨도 좋지만, 저처럼 저렴한 물건이라면 직접 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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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티스도리 신년기획으로 홍성에 소재한 토지 한 필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직접 이전까지 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법원경매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표적지로 삼을 토지를 찾기 위해 전국 각지의 경매물건을 열심히 눈팅 한 결과 집 가까이에 알박아놓기 참 좋은 토지가 나왔더군요.



(지난번 사진 재탕)


합덕터미널 앞에 우강송산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된 구역에서 도로 건너편에 붙어있습니다.


현재 우강송산도시개발구역이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문제로 인해 공사의 진전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를 두고 본다면 분명히 뭐라도 생기겠지요. 시간은 약 10년정도 두고 봐야겠지만 길 건너편까지도 분명히 개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잡은 필지 주변의 토지 대다수의 소유자가 40여년전에 땅을 사 놓은 서울사람이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증여를 해 준 땅들이니 소유자가 많지 않아 보상 과정 역시나 수월하겠죠.


제가 경매로 잡은 자리는 하다못해 보도블럭이라도 깔릴 자리입니다. 도로랑 붙어있거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입찰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를 냈습니다. 아침에 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는데, 바로 앞에 계시던 아저씨께서 같은 사건을 확인하고 계시더군요. 혹시나 자투리땅까지 잡으려는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보다 높게 써냈습니다. 


물론 그 아저씨께서는 자투리땅은 빼고 같은 사건에 포함된 주유소를 5억에 잡으셨답니다.



제가 잡은 사건번호가 불려지고, 물건번호 1번과 2번에 각각 한사람씩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입찰봉투를 열어보는데 집행관님께서 높게 써서 냈다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정 설명하고 서류상 이상 없으니 영수증을 써주시고 마이크를 잡아 낙찰자를 선언해주시네요..


"2013타경129*7번 사건의 1번물건은 당진시 합덕읍에서 오신 김정수씨께 낙찰되었습니다."


저도 차례를 기다리며 재미있는 낙찰가격을 써낸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제 낙찰가격을 듣고서는 다들 웃으시더군요.. 뭐 작은돈 가지고 경락대출 받을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전화라도 달라고 이번에도 명함만 여러장 받아왔습니다.


100%까진 대출이 불가능하니 경락대출 받아도 될만한 돈을 벌어서 나중에 꼭 아파트라도 하나 잡아보고 싶습니다. 경매의 꽃은 아파트인데.. 차근차근 자잘한걸로 기본기를 다져서 올라가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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