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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명절 연휴 전 금요일까지... 


이래저래 그동안 봐 두었던 토지 하나를 경락받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크고 아름답고 비싼 땅은 아니지만, 두번째 경매 입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2년동안 계획했던 목표중 하나를 이뤘습니다. 그래도 당진에 제 땅이 있네요.



등기 촉탁은 명절 전에 가서 넣고 왔는데.. 9월 17일이 되어서야 등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상 9월 5일에 촉탁서를 내고 왔어도 9월 10일까지 연휴였고 11일에 처리 될 줄 알았더니만 담당 경매계장님이 휴가를 가신건지 금요일에야 처리가 되어 촉탁서가 발송되었더군요. 결론은 9월 15일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가 당진등기소에 도달해서 오후쯤 등기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등기필 도장이 찍힌 권리증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만 그냥저냥 권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나오자 마자 수령했네요. 이게 땅문서입니다.


요즘 권리증은 모두 전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2014년 3월부터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교부과정 역시나 모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편철장으로 관리하던 시대에는 이래저래 권리증을 분실하거나 가져가고도 가져가지 않았다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했지만, 전산으로 관리를 한 후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벗겨내면 이상한 일련번호가 나오는데 등기신청시 그 번호를 적어서 내는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번호는 50개씩이나 있어서 그 번호를 중복되지 않게 다 쓰면 됩니다.


권리증은 절대 재발급이 되는 물건이 아니니 각별히 보관하시면 됩니다.

대출받을때 없다고 오셔서 권리증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대통령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입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디자인도 여러번 변경되었고, 얼마전에는 떼어 낼 경우 완전히 스티커 껍데기가 사용할 수 없도록 분리되어 살짝 덮어놓기가 불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어 나옵니다. 잘 보면 살짝 칼집이 보이는걸 확인 하실 수 있답니다.


고로, 이번 경매 이야기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세번째 물건은 과연 어떤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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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등기소라이프도 하나둘 적응되어가고, 민원인의 유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자주 민원인분들께서 혼동하시거나 물으러 오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2013 일상 일상다반사등기소 등기소 문의 보존등기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수입증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개허접 리뷰리뷰(소감) 후기 티스토리뻘글 티스도리 티스도리닷컴핫이슈 잡글 이슈등기소 질문 등기소 위치 지적도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무료조회토지대장 조회 토지대장 열람지적도 확인 재산세재산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서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땅찾기토지 소유자 명의토지 소유자 명의로 땅 찾기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상속등기증여 증여세 토지 증여 매매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법률구조동간 법률구조공단등기필증 등기권리증토지등기필증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근저당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왔는데요. 열람은 왜 무료가 아닌가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도 발급과 동일하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창구에서는 1200원이며, 인터넷상에서는 700원입니다. 등기소까지 오셨으면 차라리 발급받아가세요. 그냥 소유권 관계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람하면 전산에 다 남아요.



◆ 무인발급기를 쓰는데 왜 읍/면이 안나오는거죠?


광역시,특별시급 대도시같은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중소도시급 시,군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다보면 읍,면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읍,면에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자신이 살고있는 동이나 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을 수 없나요?


채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나, 종종 찾아오는 혹시나 조상님이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는 동네에 숨겨진 땅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넣으면 검색되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테지만 그렇게 찾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변동이 없던 등기부상에는 주민번호도 없이 전산으로 이기가 되었기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공백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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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내 땅이나 조상님 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한 번지수를 알아야만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땅 주소를 오인하시고 '내 땅을 다른놈이 가져갔다'라고 하시거나 무턱대고 조상님이 땅이 있다는거 하나만 생각하고 찾아달라고 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본인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의 '재산세 완납 증명서'를 하나 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땅이나 조상님 땅이면 재산세 냈을거 아닙니까? 제산세 낸 주소가 정확한 주소입니다.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은 안되나요?


네. 제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제발 오셔서 우기지좀 말아주세요. 처음에 취득시 한번 나오는게 등기권리증이고 최근에 발급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 보안스티커가 붙어있고 그걸 떼시면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매매시에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권리증 및 필증을 잃어버리셨어도 '확인서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문제 없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실때 필증이 없는 경우에 추가금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관리 잘 해주세요.



◆ 땅을 물려받으려 하는데요.. 상속/증여/매매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요?


법원 등기소는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가끔 전화로 어떤 절차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및 건축물에 따라서 가액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각각의 변수도 틀린 특수성때문에 전화상으로만 듣고 일일히 무엇이 유리하다 설명해드리기 힘듭니다. 등기콜센터 혹은 등기소가 아닌 법률전문가(법률구조공단,변호사,법무사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친절히 설명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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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수입증지가 없어졌다는데 등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3년 5월 1일부로 대법원 수입증지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시거나,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는 처음 접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한번에 일정 금액 이상 끊으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번 번거롭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취/등록세 내러 은행 가실때 은행에서 납부하고 오시길 권장합니다.



◆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적도의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네이버지도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시면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내 땅이, 내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하죠?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새로 지은 건축물,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등 가끔 등기부에 잡히지 않는 토지와 건물들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일반 민원인분들께서 가지고계신 땅에 몇개씩 보이는 경우이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경우 사방이 뚫려있거나 바람이 통하는 구조의 가건물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꼭 흙이던 시멘트던 벽돌이던 벽이 막혀있는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쓰다보면 많지만 길어지는관계로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번에는 부동산등기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다른 질문들과 법인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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