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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8일 개정안 이전까지의 자동차등록령 21조 2항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여 기존에 보유했던 차량들의 번호판을 신차에 옮겨달았었죠.

 

지난해 가을 국토교통부는 국가자원인 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21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골드번호 차량 가격들이 떨어지더니만 지금은 다시 오른 듯 보이더군요.

 

작년에 이 내용을 포스팅으로 다루려다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조금 쓰고 말았었는데, 지난달에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니 한 번 정리나 해보려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89호

 

함께 입법예고된 내용들에는 큰 이견이 있을만한 내용도 아녔고 그런 의견도 없었지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엔 엄청난 반발이 더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드번호와 포커번호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 자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이 입법예고만으로도 신차의 번호 재사용을 거부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난리가 났겠죠.

 

초반에 업자들은 물론이고 새 차를 기다리며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해 놓은 사람들까지 와서 '갑자기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업자를 막아야지 그렇다고 규정 자체를 삭제하느냐'는 내용의 입법의견을 잔뜩 써냈습니다. 공개된 의견 중 참고할만한 대안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횟수를 인당 1회로 제안하는 의견 말곤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입법의견을 써냈습니다. 이후 2차 개정안에서도 끌고 와서 주요 주장에 활용하셨던 치매노인의 사례나 차량 보유기간을 규정에 두자는 내용도 공개된 입법의견 중 제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치매노인 사례는 예전에 모 카페 댓글로 봤던 내용입니다. SM5를 타고 계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그 차 번호만 기억하고 계셔서 고민이 컸었는데, 카니발로 차를 바꾸며 해당 차량 번호를 재사용하니 어르신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차를 잘 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소번호 재사용의 좋은 사례였던지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써서 냈을 뿐입니다.

 

그게 9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12월에 답변이 달렸더군요.

아마 입법의견을 냈던 다른 분들도 동일한 답변을 받으셨을 겁니다.

 

답변

 

반대 의견이 상당하여 쉽사리 개정되긴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과 같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등록 담당(박일용 사무관 ☎044-201-3860)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답변을 보고 일반인 입장에선 그래도 뭐 이정도면 다행이지 싶더군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조치하게 된다면 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수준에선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겁니다. 2024년 6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전국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라면 수십 명을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말소하는 사람에 한하여 한 번 더 옮겨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행 이후부터 업자가 똥차에 새로 골드번호를 받은 뒤 그 똥차를 파는 행위만 막혀버린 겁니다. 앞으로 실제 등록할 차량에 바로 번호판을 받아주는 방식으로만 좋은 번호판을 받아주겠죠.

 

이 답변을 보고 재입법예고를 하고 다시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올해 1월에 재입법예고가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

다른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21조 2항의 삭제 대신 재사용 대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단, 이 영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사용 허용)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이상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선 전혀 피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새 차를 사면 최소 10년 이상은 타고 다닐 텐데요. 그 기간 동안 또 번호를 재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의견에 차량 보유기간을 추가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달렸습니다만, 별다른 재입법예고 없이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즉시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며 대통령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21조 제2항은 자동차의 범위가 '운수사업용 자동차'로 좁혀졌으며 부칙 제3조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올해 6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말소시 종전처럼 같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난 뒤 대다수가 말소된 이후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전처럼 기존 차량을 말소시키고 번호판을 다시 부여받는 방법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령을 참조하십시오.

 

 

자동차등록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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