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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수해야 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지난 7월 첫날 신청했었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하기 (충남,세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운수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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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지가 충남이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신청 방법이나 내용이 상이한데 충청남도와 세종시 차적을 가진 차량의 경우 충청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 환경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지정된 동영상 강의를 순서대로 시청한 뒤 조건에 충족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보수교육 내용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도 있고 거의 같은 내용도 존재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음주운전이 강조되는 느낌이더군요. 1차시 2차시 그리고 6차시에서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과 강화된 처벌에 대해 반복 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과 새로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된 사례를 강조했었는데 올해는 주로 강조하는 내용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12대 중과실

 

그리고 중과실 사고의 개념과 처벌 내용 그리고 현물출자 관련 사안도 빠지지 않더군요.

 

중간중간 돌발퀴즈가 나옵니다. O X를 선택하고 정답을 확인하면 계속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영상을 켜놓은 상태로 다른 창을 위로 올리면 영상의 재생이 중단되는 등 단순히 영상을 켜놓고 이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도 여럿 존재했습니다.

 

수료증

 

어지간하면 자동으로 이수여부가 전송됩니다만, 혹시 모르니 수료증은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일찍 끝냈네요. 그나저나 민방위 훈련도 받아야 하는데 상반기에 받지 못해서 알아보니 9월 10월에 보충교육이 있다고 하더군요. 올해는 아마 민방위 교육만 받으면 따로 이런 방식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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