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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벌점감경교육을 받고 오긴 했습니다만...

광복절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240809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아시다시피 운전면허의 벌점이 40점 이상 누산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매년 최악을 갱신하는 도태인생답게 올해만 3월 화물차 대환장시대 때 따라오는 짭새가 트집 잡아서 15점. 7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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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제79회 광복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에 걸린 사람들이 대상인데, 약 4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경우는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7월 사고 벌점 20점은 교육으로 감경받았고 3월 대환장시대때 받은 15점이 남아있었는데 이 벌점도 이번 특별감면으로 사라졌습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감면대상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기로 합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본인인증을 거친 뒤 특별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면대상 위반/사고 벌점감면이라고 사면내용에 적혀있네요. 그렇게 현재 누산 된 벌점은 0점입니다. 진단서가 들어와 벌점이 붙어도 면허정지 수치까지는 올라가지 않게 되었네요.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특별사면이 진행되는데 마침 이번엔 운 좋게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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