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로5 이후 경유차는 면제인지라 사실상 2012년 이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딱히 낼 일이 없습니다만, 2012년 이전에 출고된 사실상 적폐로 규정된 5등급 4등급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 분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납과 함께 할인을 받아 납부가 가능합니다만, 연납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일부 차량만 연납을 해버리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도 함께 날아오더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이겠죠.

 

애초에 적폐라 불리는 노후경유차에만 부과되는 세금인지라 가면 갈 수록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한 5~10년정도 지나면 이 세금을 내는 차량이 거의 없겠지요.

 

환경개선부담금

 

흰색 창봉투에 담겨져 왔기에 또 무슨 과태료인가 하고 봤더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두 건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장을 따로 보내면 우편비용도 늘어나고 하다보니 여러장인 경우 아예 이렇게 봉투에 담아 한 건으로 처리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과연 올해는 얼마나 내라고 나왔을지 확인해 봅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DOC를 장착하여 저공해 조치를 마쳤으나 적폐 5등급 노후경유차인 갤로퍼가 28,250원.

적폐 4등급 노후경유차인 포터가 10,600원이 나왔습니다.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서 산정된다고 하는데, 인구 10만이 넘지 않는 홍성군이라 그나마 타지역계수에서는 가장 유리한 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매년 부과금산정지수가 올라가는지라 조금씩 조금씩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적폐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들 중 매일같이 굴리며 오염을 유발하는 차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저감조치를 했으니 운행제한에서 면죄부를 준 차에 동네에서 쉬엄쉬엄 폐지나 주워다 파는 거지의 생계형 차량에 이런 세금이 붙어 나오니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매우 억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티스도리

만 32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