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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에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전교생 60명 수준의 초등학교 앞이자 막다른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30km/h짜리 카메라에서 11km/h 초과로 딱지가 하나 날아왔었습니다.

 

전교생이래 봐야 60여 명. 대부분은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학생들도 다 하교했을 시간대에 하루 통행량이래 봐야 왕복 2차선 통틀어서 100대도 되지 않을 도로에 과태료 수입으로 유지비나 충당될까 싶은 비싼 과속단속장비를 두 개 씩 달아놓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용가치가 있다 판단되는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재앙같은 정권에서 겉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내세웠지만 까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던 인민재판 떼법 하나 때문이죠.

 

스쿨존 사고의 가중처벌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 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스쿨존에서 낮이고 밤이고 휴일이고 모두 단속되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예산안과 공수처법을 비롯하여 민감한 다른 법과 함께 이 민식이법을 묶어놓고 당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여당에서 어린이 안전과 민생법안도 무시하는 야당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결국 통과시켰었죠.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카메라에 새벽에 찍혀봤고 상당히 분노했습니다만, 이번 건은 통행량도 거의 없고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도 거의 없는 학교 앞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카메라한테 찍혀 날아와 분노가 치밀더군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인민재판 떼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20km/h의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합의를 하고자 성실히 임했으나 언론과 정치권을 등에 업고 합의까지 응하지 않으며 악마화된 최대의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식이존에 분노

 

이 법에 앞 뒤 따지지 않고 찬성하던 자칭 깨어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조차

겉으로는 깨어있는 척 밀어붙이더니 정작 자신들도 단속당한 뒤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까지 당하더군요.

 

이번 인사청문회때 보시지 않으셨나요? 현역의원 최초로 낙마하셨던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님께서도 당시에도 지금처럼 깨어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이 법에 찬성하셨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단속당해놓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까지 잡혔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에 적발되었던 이력이 있다고 하니, 정작 자신들조차 깨어있는 척 정의로운 척 하며 얼렁뚱땅 통과시키고 옹호한 법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죠.

 

여튼 모 의원님처럼 과태료 압류가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마지막날 납부를 하려 보니 가상계좌로 이체가 되지 않더군요. 이체도 되지 않고 이파인(efine)에 접속하여 단속기록을 확인해도 단속기록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분명 확인되었는데 왜 나오지 않나 싶어 밤 늦게 파출소에 갔더니 단속 내역은 뜨는데 완료처리가 되어있다며 다음날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더랍니다.

 

다음날 교통과에 가기 전 전화로 대략 사정을 얘기하니 제가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집중호우가 내렸던 기간에 발생했던 과태료가 전부 면제처리가 되었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더군요.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했던 그 주에 저는 우연의 연속으로 폭우피해를 피해갔었고, 그즈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생겨난 카메라한테 당한 억까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총통님은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생각보다 상식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만, 문재앙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똥은 아직도 이렇게 내 삶에 도움은 커녕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쥐 닭 잡을 때 깨어있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물고 빨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올려놓고도 정작 내로남불 하다 반기 들고 나와 대통령까지 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계엄이니 뭐니 개판을 쳐서 이 꼴을 만들어 놓았죠. 그 재앙이나 빨리 깜빵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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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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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의롭고 깨어있는 전기차 오너분께서 폭탄을 날려주셔서 저도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특권처럼 충전 없이 주차만 하고 들어가는 당신들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일찌감치 코너에 주차하고 도망가는 병신같은 입주민들은 욕쳐먹는다고 강력접착 딱지도 아닌 와이퍼에 종이한장 끼워놓는것이 전부이고 어쩌다 늦게 들어와서 별 생각없이 자리 있네 하고 주차했던 저희 아파트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자 수십명이 10~20만원씩 폭탄을 맞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얘기로는 특정 동 앞 완속 전기차 충전기 앞에서만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게 뭔 줄 압니까? 다른 아파트의 경우 자율관리를 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조치를 한다고 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법리해석을 제멋대로 해서 아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문의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 웃긴건 우리 깨어있고 정의로운 전기차 오너분들은 완속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마치 전용 주차구역처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일부 지자체는 급속충전기에 한해 단속을 하거나 공동주택은 단속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곤 합니다만, 충청남도는 얄짤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차 살때 돈도 대주고 거기다가 주차비는 충전한다고 하면 무료.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보조금 빼고도 4000만원짜리 차를 사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준하는 특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고도 비싼 돈 주고 전기차 사는 인간들이 특권계층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줄어 하늘이 맑고 쾌청합니다만, 그게 노후경유차와 디젤차를 적폐로 규정하여 몰살시킨 효과라며 자화자찬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료효율 좋은 서민용 디젤은 적폐로 몰며 친환경차를 적극 장려하며 특권까지 주는 중국몽 정권에 분노합니다.



네. 니로EV네요. 전기차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충전중이 아닙니다.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가 주차난에 시달리는데,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충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리 하나를 그냥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쩝니까. 정의롭고 깨어있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전기차 오너분이 정권에 의해 적폐로 몰린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디젤차를 타는 사람처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적폐가 되셨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2 4항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것을 근거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차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1조 2 5항을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에 전기차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깨어있고 정의로운 당신도 디젤차를 주차했다고 당신들에 의해 과태료를 맞은 저처럼 적폐가 될 수 있는겁니다.


대통령령 제 30313호를 볼까요?



어딜 봐도 전기차에게 면제부를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내연기관 자동차고 당신들이고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신고하니 우리 고귀하신 공무원 나으리께서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속충전기에 대한 규정을 들고 와서 대상이 아니랍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기 전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례를 찾다가 타지역에서는 전기차라도 완속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항의합니다. 그러니 급속은 법규가 있어도 완속은 법규가 없어 단속이 안된답니다. 


11조 2 5항을 계속 읽어줍니다. 공무원도 전기차를 타는지 티가 나게 전기차 편을 듭니다. 


나중에 가서는 저런 명백한 사진으로도 입증이 안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럼 입증을 하려면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담당자가 자기 혼자라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말을 돌립니다. 같은 얘기만 돌고 돕니다.


거기에 전기차를 옹호해서 잠깐 세워두고 조금 이따 와서 충전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는 발언까지 하더군요. 그건 충전기 업체 애플리케이션이나 차량 텔레매틱스서비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하니 결국은 화내면서 과태료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진작 그랬어야죠. 담당 공무원부터가 전기차 편을 드는게 말이 됩니까.


여튼 이후 신고건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이 달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넣어 실제 이러한 전기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확인합시다.


미친놈이 더 미친놈을 건드린 결과물입니다. 넘어갔던 당신들의 특혜 끝까지 잡아다 조져놓겠습니다.  



코나EV건 테슬라건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이는 족족 모두 다 신고 때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특권을 깨부신 동료 전기차 차주를 탓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은 당신들 편하게 주차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자기들 충전 못하게 막는다고 신고하시면서 본인들은 배터리 충분하다고 전용 주차구역처럼 주차하고 들어가면 어쩌십니까. 당신들부터 깨어있는척 정의로운척 내내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로 자동차 굴리면서 환경을 생각하는척 하시기 전에 충전기 꼽아놓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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