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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자동차세 총액의 10%를 감면해 주던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율이 점차 줄고 있어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지라 차령 30년이 넘었어도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높아 차령경감률이 50% 임에도 20만 원대 중반을 납부해야 하는 갤로퍼와 4만 원 수준의 큰 부담이 없는 티코정도만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했었는데, 1월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기간 이후 이전했던 나머지 차량들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물론 우편 대신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를 받는지라 약간의 할인은 있는데, 미미한 수준이고요.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납부기한은 7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비영업용 소형트럭의 자동차세는 년 28,500원. 더블캡은 중간에 매각하여 19,410원. 칠성사이다 포터 역시 1월 중순에 가져왔기에 온전히 28,500원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3월과 9월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유로 4 이하 경유차는 적폐 취급을 당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저감조치를 마쳤어도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 줄 뿐 약 3년의 기간이 지나면 하라는 대로 저감조치를 마쳤지만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이자 환경적폐로 낙인찍고 운행제한과 조기폐차로 사실상 씨를 말려버려서 약 10여 년 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차도 거의 사라지라라 생각됩니다.

 

전기차 세금

 

그리고 온전히 1년 치를 내게 되는 전기차의 세금입니다.

차령 1년차 1000cc급 경차와 큰 차이가 없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13만 원에 전자고지 할인액 3,780원이 공제되어 126,220원만 내면 되는군요.

 

배기량이 188로 적혀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나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크기나 배터리의 크기와도 관련 없고 모터의 크기나 모터의 개수와도 관련 없이 기타 차량으로 분류되어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어지간한 1500cc 소형차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니 부자들 타는 수억원대 고오급 전기차나 이런 서민들 타는 할인폭탄 미국산 대우 전기차나 배달용으로 타는 초소형 전기차나 같은 돈을 내게 됩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긴 합니다만, 내연기관 차량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세제개편 이야기도 요즘 슬슬 나오고 있던데 단순히 출고가만을 가지고 자동차세를 산정한다면 장기적으론 자동차세의 꾸준한 인상이 뻔하기에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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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도리

만 31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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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금요일입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이지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일처리를 모두 끝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찾았습니다. 서산지원은 서산시와 당진시 그리고 태안군을 관할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세 지역의 경매사건 역시 서산지원에서 맏고 있습니다.



반가를 내고 두시쯤 퇴근을 합니다. 곧바로 서산으로 달려갑니다.


서산지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보관금납부명세서를 받아 법원 내 은행에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통지서를 받아 낸 다음에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받아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당진시청으로 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서 다시 서산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결론은 당진-서산-당진-서산-당진거쳐서 집의 루트가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크고 아름답고 비싼땅은 아니구요. 해당 물건은 도로와 접해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는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니 하다못해 그 택지에 건물이 다 들어선다면 보도블럭이라도 깔릴 자리입니다. 지역이 좀 더 발전한다면 길 건너편 까지도 도시개발이 진행 될 수 있겠죠.



여튼 서산지원에 도착했습니다. 경매계는 2층입니다. 가서 서류를 받아오면 되죠.


얼마 전 집으로 도착했던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해당 경매계 계장님께 제출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라는 종이를 하나 주시게 될 겁니다. 그 종이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매각대금과 함께 제출을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돈이랑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세가지만 챙겨가면 됩니다.



자. 돈을 다 냈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납을 했다는 증거인 도장이 찍혀있어야겠죠? 도장이 찍혀있는 모습까지 다 확인하셨다면, 다시 경매계장님한테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매계장님은 종이 한장을 주실테고, 이제 한번만 더 만나면 더이상 이 경매 물건에 관련된 일로는 만나 뵐 일이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이제 취등록세를 내러 가야죠?


취득세 등록세 내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등기신청수수료까지 모든걸 다 해결하고 와야합니다. 이 매각허가결정문이 없다면 일단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과정에서 막혀버리니, 필히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정지선 위반한 각쿠스가 있긴 하지만... 여튼 다시 당진으로 달려갑니다.


일전에 한번 경매물건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지라 그래도 이번엔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도 잘 진행합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를 해 오고 계산을 다 마친 터라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지요.



일단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취등록세 창구로 갑니다.


매각허가결정문만 딱 보여주고 "말소 두건 있어요" 하니 다 알아들으시고 해결 해 주십니다. 홍성 임야의 이전 당시에는 말소등록세를 끊지 않아서 한참뒤에 다시 끊었는데.. 이젠 알아서 끊었습니다.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중기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건당 6000원에 교육세가 1200원이 붙습니다.


등기부상에 저당이나 압류 한건을 말소할때마다 7200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건이라 14400원을 납부했습니다. 농특세는 붙지 않았으니 일단 패스합니다.



여튼 시청 내 은행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끊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이전이 건당 15,000원, 말소가 건당 3,000원입니다. 어짜피 같은 등기사건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건이더라도 다 따로 끊으실 필요 없이, 몰아서 끊어가시면 됩니다.


P.S 이전 따로, 말소 따로 몰아서 끊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경매 관할 법원으로 다시 갑니다. 당진에서 다시 서산까지 차를 끌고 갔지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만 작성해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는 경매계장님께 찾아갔지만, 이번엔 경매 접수 실무관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경매계 제일 앞에 접수창구에 계신분께 한번 확인좀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힘 쓸 일은 없습니다. 접수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부족한게 있다면 부족한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테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있다면 가도 좋다고 하실겁니다.


참고로 경매 관할 법원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등기소로 등기촉탁서를 보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법원에 따라 받는 비용이 다른데, 저는 4000원을 내고 왔습니다. 


물론 해당 등기소에서 다시 경매법원으로 등기필증을 보내주는 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필증을 보내주는 비용까지도 발생하긴 하다만, 직접 등기소에서 필증을 찾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편비용은 들지 않았네요..


명절 연휴 잘 기다리고 금요일쯤에 촉탁서가 등기소로 도착하겠죠. 9월 중순 이내에는 등기필증까지 찾아서 끝장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무사 맏겨도 좋지만, 저처럼 저렴한 물건이라면 직접 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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