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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개통된 서해대교는 당진시와 평택시를 이어주는 교량입니다. 개통 이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방했던 일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구간인지라 보행자와 이륜차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송악ic에서 도보로 서해대교를 건너 주탑이 보이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물론 킥보드나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가 실수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는 경우는 간간히 있습니다. 다만 폐쇄식 톨게이트를 거쳐야 진입이 가능한 구조인지라 마음먹고 진입하지 않는 이상 들어 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니와 서해대교 연장만 7km나 됩니다. 가장 가까운 송악ic에서 서평택ic까지의 구간만 12km나 됩니다. 그런고로 어지간한 사람도 걷거나 이륜차를 타고 횡단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4월 2일 오후 11시 08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주탑 사이에서 갓길로 주행하는 킥보드를 목격했습니다.

 

저도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실수로 들어 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니와 라이트 하나 켜지 않고 서해대교를 횡단하고 있는 킥보드를 보고 미친놈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낮도 아니고 더군다나 밤입니다. 하위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이 졸다가 갓길을 침범하고 재수없게 치면 뭐... 생명을 담보 할 순 없겠지요.

 

우측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킥보드를 타는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100km/h 수준의 속도로 주행중이였는데, 옆에 검은 물체가 같은 진행방향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킥보드임을 알아챕니다. 이 늦은시간에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대리기사일텐데, 송악 이주단지에서 포승으로 가기 위해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속도를 줄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로 킥보드가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충남청 소속 순찰차는 해미에 있어 못가고 경기남부청 소속 순찰차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잡혔는지, 무사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30만원이야 얼마 안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담보하는 행위이니 암만 그래도 지양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영상 18초부터

영상 18초 즈음부터 갓길을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킥보드를 타지만, 이런 운전자들 탓에 킥라니 소리 듣는겁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행동은 지양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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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제 인생이 풀리는 일이 있냐 싶다만은,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한 면소재지를 지나며 갓길을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저를 추월해서 나갔던 승용차가 상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결국 그 차의 조수석 뒷문과 충돌하였고 킥보드는 차체 아래로 들어가 차량에 깔려버렸습니다.



SM6 뒷바퀴에 깔린 킥보드의 모습입니다.

뒷문짝은 판금이 불가할 정도로 움푹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반사적으로 차를 피해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차량과 충돌한 뒤 킥보드는 차 밑으로 깔려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른쪽 어깨와 팔뚝으로 차량과 추돌한 뒤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자세로 굴러떨어졌네요.


핸드폰 거치대는 따로 떨어져 나왔고, 킥보드 핸들은 그대로 밟혀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 상황은 대충 이랬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차를 빼고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아니 하다못해 오토바이만 하더라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킥보드는 그런류의 보험도 단체보험 말곤 없고 그마저도 신차 출고시 1년말고는 보장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은 과실에 따라 상대 차량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차가 깔고 지나간 자리의 킥보드는 일단 그대로 유지시켜놓습니다.


핸들을 밟고 지나간 이상 핸들에 달린 핵심부품들은 다 아작났을테고, 견적을 내도 뭐 신차에 준하는 견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리비 비싼 삼성차를 들이받은 사람이 할 걱정은 아니지만,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어깨로 차체와 충돌했고 굴러떨어지면서 손바닥과 팔꿈치에는 타박상을 입었고, 팔을 몸 안쪽으로 굽히며 당장은 아녔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 갈비뼈를 건드려 늑골에 통증이 옵니다. 



SM6 문짝은 꽤나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이드스텝 몰딩과 문짝 그리고 상단의 크롬몰딩까지 총 세판이 파손되었네요. 여러모로 수리비가 비싼 삼성차라 수리비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보험사 출동직원이 와서 대인 및 대물 접수를 하고 택시를 타고 차를 찾아 집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X-RAY를 촬영하고, 타박상을 입은 자리에는 드레싱을 했습니다. 당장 소견상에 보이는 골절은 없어보이네요. 늑골의 경우 숨을 쉬다가 뼈에 금이 간 모습이 보일 수 있으니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무동력장치에 한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전거나 일반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타인과 사고나 났다면 모를까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이다보니 해당이 없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일도 없는데 힘들게 되었습니다.


뭐 보험사끼리 싸우는것도 아니고 보험사와 개인이 서로 따져봐야 개인의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풀리는 일도 없고 되는일도 없는데 암담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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