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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평화롭게 티코를 타고 우면산 터널 요금소를 지나 터널 입구에서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켰으나, E60 530i가 자신은 고오급 독일차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대한민국 똥차의 대명사인 티코 따위는 끼워주지 않겠다며 바짝 붙으며 막더군요. 결국 그 뒤 벤츠가 끼워줘서 합류했습니다만, 터널을 나오니 앞에 가는 BMW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담배를 피우더군요.

 

흡연

네. 터널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터널을 나오기 무섭게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웁니다.

 

고오급 독일차를 타고 강남의 중심 반포대로에서 팔을 내밀고 멋들어지게 담배를 피우는 자신의 모습을 멋지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의 고급 독일차 안에서 담뱃재를 털고 싶은 생각은 없을 테고요. 감히 똥차의 대명사 티코 따위가 자기 앞에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만, 흡연욕구엔 상당히 관대합니다.

 

과연 담배꽁초를 차 안에서 처리할지, 도로 위로 투기할지 잘 지켜보기로 합니다.

 

역시 집어 던짐

역시나 예상대로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창문은 닫혀버리네요.

 

티코를 끼워줬더라면 뒤에서 쓰레기를 봉지째 버리던, 담배 한 보루를 그대로 도로 위로 집어던지던 볼 수 없었겠죠. 감히 자신의 15년 된 고오급 독일차 앞에 똥차의 대명사 티코가 달리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고오급차 운전자가 결국 티코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생활불편신고 앱을 켜고 녹화된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생활불편신고

차량번호와 일시 해당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고 가면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달리 스마트폰 촬영 영상은 영상에 시간이 나오지 않아 따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영상 정보에 나오는 촬영시간을 캡처하여 함께 첨부하거나, 따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이 오면 첨부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이 와서 시간 정보를 캡쳐하여 보내줬네요.

 

그리고 신고 바로 다음날 처리 답변이 달렸습니다.

 

신고결과

 바로 처리되었다는 답변이 도착했네요.

안전신문고 신고(SPP)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 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신고해 주신 영상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차량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예정이며, 이후 행정절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서초구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신고의 경우 본래 결격사유가 없는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최소한 3개월가량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4.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귀하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티코 같은 똥차의 대명사를 타는 거지 도태남과 달리 고급 독일차를 타시는 분이라 조금 귀찮을 뿐 과태료 몇만 원은 돈이라도 생각도 안 하시겠죠. 결론은 티코만 끼워줬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상금도 준다고 하는데 통장사본과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뒀습니다. 찾아보니 만 원 정도 입금 혹은 상품권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포상금을 바라고 한 행위는 아닙니다만, 티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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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도리

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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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일요일 오전으로 기억합니다. 서두르다가 남부순환로 태안방향이 아닌 외곽도로에서 시장 방향으로 치고 올라오는 길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었네요. 알고 보니 사거리 모든 방향에 50짜리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속도는 안뜬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경찰청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뜹니다.

 

근데 20km/h를 초과했다는 내용만 나오지 정확이 얼마나 주행했는지 알 수 없네요. 일단 우편 고지서가 도착하고 속도를 확인한 뒤 납부하기로 합시다.

 

주행 71

우편 고지서에는 위반속도가 표시되네요.

 

21km/h를 넘겼습니다. 조금만 덜 넘겼더라면 4만원으로 줄었을텐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범칙금으로 바꾸면 돈은 조금 줄어들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벌점이 붙어봐야 좋을 건 없으니 군말 않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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