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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합니다.


여튼 2019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여러모로 중요한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짧다면 짧은 100년이라는 세월이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여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생각해보니 집에 태극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태극기를 게양하고자 태극기를 구매했습니다. 


인터넷 혹은 문구점이나 표구사에서도 태극기를 판매하고, 간간히 태극기를 팔러 나오는 아저씨들도 보이곤 합니다만 당장은 찾을 수 없으니 가까운 읍사무소로 가서 태극기를 구매하기로 합니다.


전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답니다. 가끔씩 전입신고를 하면 지역 상품권과 함께 태극기를 주는 지자체도 있긴 합니다만, 올해로 전입 4년차를 맞는 저는 태극기를 받지 못했으니 사야겠지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홍북읍사무소에 잠시 들렸다 가기로 합니다.


명색이 도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사무소인데 아직도 좁디 좁은 시골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신도시 지역이 아닌 지금의 읍사무소 소재지 주변에 짓는다고 하여 말이 많습니다.


여튼 태극기를 사러 왔다고 하니 총무과의 한 창구로 안내하더군요.





태극기를 사러 왔다고 하니 태극기를 내어줍니다.


태극기의 가격은 6,000원. 가정용 태극기의 인터넷 최저가와 택배비를 더한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집에 하나를 사 놓으면 태극기가 더러워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이상 거의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겁니다. 애국심을 강요한다고 먹히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 지나갔고 관공서가 아닌이상 국기게양 역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은 헬조선이라 해도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가 있는 시기 만큼은 다들 애국심이 불타올라 태극기를 찾지요. 


탄핵정국 이후로 특정 정치집단이 태극기를 시위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태극기라 하면 그들이 떠올라 태극기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본인들은 불타는 애국심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다 합니다만, 태극기가 정치적인 논쟁의 중심에 선다는 것도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튼 국경일만큼은 까스통 틀딱이건, 깨시민 문베충이건간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합시다. 



집에 들어와 태극기를 살펴봅니다.


조금은 빈약한 느낌의 플라스틱 3단 태극기 봉과 잘 접혀있는 태극기 그리고 게양대가 없는 주택을 위해 간단한 게양대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아파트에는 게양대가 존재하니 따로 부착 할 필요는 없지요. 



요즘 국기봉에는 이렇게 태극기를 쉽게 달 수 있도록 후크가 달려있습니다.


태극기 역시 동그란 고리가 달려있어 이 후크에 고리를 걸기만 하면 쉽게 태극기 조립이 완료되더군요.



이렇게 말입니다.


끈으로 묶는 태극기의 경우 바람이 불면 날아가던데.. 어릴때 한번 그렇게 날려 먹어 봤었구요. 여튼 후크와 고리로 고정을 하는 방식의 태극기는 바람이 세게 불어 날아 갈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조립을 했으니, 발코니를 열어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지는 않습니다만, 게양을 해 놓고 보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태극기는 다시 거두어 들이고요. 3월 1일. 삼일절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게양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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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된지도 이제 일주일 하고 딱 이틀이 지났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는 시간이 많아졌고,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업무도 많이 익혔습니다. 아직 모르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말이지요. 2년 하다보면 아마 담당 공무원 수준으로 아는게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인터넷은 안됩니다. 사법부 인트라넷만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간혹 등기소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시는 민원인분들도 계시고 세무서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등기소가 젊은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기관일수도 있지요. 그냥 법인이나 부동산 선박등에 관련된 읍/면/동사무소 역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법원에서 압류 혹은 가압류 처분을 받은 집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곳이 바로 등기소입니다. 전세 혹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서 남의집에 세들어 사는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더라면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력을 가진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것도 바로 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옆에 실무관님과 함께 등본발급을 맏고 있고, 간간히 은행업무와 우편업무 그리고 필증 스티커 부착을 비롯한 소소한 일거리를 맏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보존기한이 지난 자료들을 폐기하는 작업때문에 몸이 좀 피곤합니다;;



보통 등기소는 시군구에 출장나와있는 작은 법원과 함께 위치해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당진등기소의 경우에는 2층에 시법원이 있지요. 판사님이 매일같이 상주하시면서 한주에 한번씩 법정이 열립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이나 간단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은 멀리 지방법원 지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법원 군법원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이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게 수월하지요.


등기소와 시법원은 모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정확히 소속기관이 다릅니다.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소속입니다. 직속이냐 아니면 지방지원을 거치느냐의 차이로 소속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직원분들도 매일같이 마주치는 분들이시다보니 큰 차별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2층짜리 건물 다 합해봐야 근무중인 직원이 저같은 공익을 포함해서 모두 열네명이라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등기소 그리고 더 나아가 시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티스도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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