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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금요일입니다. 추석명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이지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일처리를 모두 끝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찾았습니다. 서산지원은 서산시와 당진시 그리고 태안군을 관할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세 지역의 경매사건 역시 서산지원에서 맏고 있습니다.



반가를 내고 두시쯤 퇴근을 합니다. 곧바로 서산으로 달려갑니다.


서산지원 경매계에 가서 법원보관금납부명세서를 받아 법원 내 은행에 경매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통지서를 받아 낸 다음에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을 받아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당진시청으로 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끊어서 다시 서산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결론은 당진-서산-당진-서산-당진거쳐서 집의 루트가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크고 아름답고 비싼땅은 아니구요. 해당 물건은 도로와 접해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는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니 하다못해 그 택지에 건물이 다 들어선다면 보도블럭이라도 깔릴 자리입니다. 지역이 좀 더 발전한다면 길 건너편 까지도 도시개발이 진행 될 수 있겠죠.



여튼 서산지원에 도착했습니다. 경매계는 2층입니다. 가서 서류를 받아오면 되죠.


얼마 전 집으로 도착했던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해당 경매계 계장님께 제출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라는 종이를 하나 주시게 될 겁니다. 그 종이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매각대금과 함께 제출을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돈이랑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세가지만 챙겨가면 됩니다.



자. 돈을 다 냈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납을 했다는 증거인 도장이 찍혀있어야겠죠? 도장이 찍혀있는 모습까지 다 확인하셨다면, 다시 경매계장님한테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매계장님은 종이 한장을 주실테고, 이제 한번만 더 만나면 더이상 이 경매 물건에 관련된 일로는 만나 뵐 일이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문 정본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이제 취등록세를 내러 가야죠?


취득세 등록세 내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등기신청수수료까지 모든걸 다 해결하고 와야합니다. 이 매각허가결정문이 없다면 일단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과정에서 막혀버리니, 필히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정지선 위반한 각쿠스가 있긴 하지만... 여튼 다시 당진으로 달려갑니다.


일전에 한번 경매물건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지라 그래도 이번엔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도 잘 진행합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를 해 오고 계산을 다 마친 터라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지요.



일단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취등록세 창구로 갑니다.


매각허가결정문만 딱 보여주고 "말소 두건 있어요" 하니 다 알아들으시고 해결 해 주십니다. 홍성 임야의 이전 당시에는 말소등록세를 끊지 않아서 한참뒤에 다시 끊었는데.. 이젠 알아서 끊었습니다.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중기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건당 6000원에 교육세가 1200원이 붙습니다.


등기부상에 저당이나 압류 한건을 말소할때마다 7200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건이라 14400원을 납부했습니다. 농특세는 붙지 않았으니 일단 패스합니다.



여튼 시청 내 은행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끊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이전이 건당 15,000원, 말소가 건당 3,000원입니다. 어짜피 같은 등기사건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건이더라도 다 따로 끊으실 필요 없이, 몰아서 끊어가시면 됩니다.


P.S 이전 따로, 말소 따로 몰아서 끊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경매 관할 법원으로 다시 갑니다. 당진에서 다시 서산까지 차를 끌고 갔지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만 작성해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는 경매계장님께 찾아갔지만, 이번엔 경매 접수 실무관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경매계 제일 앞에 접수창구에 계신분께 한번 확인좀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힘 쓸 일은 없습니다. 접수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부족한게 있다면 부족한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테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있다면 가도 좋다고 하실겁니다.


참고로 경매 관할 법원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등기소로 등기촉탁서를 보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법원에 따라 받는 비용이 다른데, 저는 4000원을 내고 왔습니다. 


물론 해당 등기소에서 다시 경매법원으로 등기필증을 보내주는 비용이 발생하고 다시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필증을 보내주는 비용까지도 발생하긴 하다만, 직접 등기소에서 필증을 찾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편비용은 들지 않았네요..


명절 연휴 잘 기다리고 금요일쯤에 촉탁서가 등기소로 도착하겠죠. 9월 중순 이내에는 등기필증까지 찾아서 끝장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무사 맏겨도 좋지만, 저처럼 저렴한 물건이라면 직접 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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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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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등기소라이프도 하나둘 적응되어가고, 민원인의 유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자주 민원인분들께서 혼동하시거나 물으러 오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2013 일상 일상다반사등기소 등기소 문의 보존등기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수입증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개허접 리뷰리뷰(소감) 후기 티스토리뻘글 티스도리 티스도리닷컴핫이슈 잡글 이슈등기소 질문 등기소 위치 지적도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무료조회토지대장 조회 토지대장 열람지적도 확인 재산세재산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서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땅찾기토지 소유자 명의토지 소유자 명의로 땅 찾기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상속등기증여 증여세 토지 증여 매매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법률구조동간 법률구조공단등기필증 등기권리증토지등기필증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근저당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왔는데요. 열람은 왜 무료가 아닌가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도 발급과 동일하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창구에서는 1200원이며, 인터넷상에서는 700원입니다. 등기소까지 오셨으면 차라리 발급받아가세요. 그냥 소유권 관계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람하면 전산에 다 남아요.



◆ 무인발급기를 쓰는데 왜 읍/면이 안나오는거죠?


광역시,특별시급 대도시같은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중소도시급 시,군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다보면 읍,면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읍,면에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자신이 살고있는 동이나 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을 수 없나요?


채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나, 종종 찾아오는 혹시나 조상님이 요즘 땅값이 많이 오르는 동네에 숨겨진 땅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넣으면 검색되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테지만 그렇게 찾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변동이 없던 등기부상에는 주민번호도 없이 전산으로 이기가 되었기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공백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2013 일상 일상다반사등기소 등기소 문의 보존등기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수입증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개허접 리뷰리뷰(소감) 후기 티스토리뻘글 티스도리 티스도리닷컴핫이슈 잡글 이슈등기소 질문 등기소 위치 지적도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무료조회토지대장 조회 토지대장 열람지적도 확인 재산세재산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서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땅찾기토지 소유자 명의토지 소유자 명의로 땅 찾기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상속등기증여 증여세 토지 증여 매매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법률구조동간 법률구조공단등기필증 등기권리증토지등기필증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근저당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 정확히 내 땅이나 조상님 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한 번지수를 알아야만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땅 주소를 오인하시고 '내 땅을 다른놈이 가져갔다'라고 하시거나 무턱대고 조상님이 땅이 있다는거 하나만 생각하고 찾아달라고 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본인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의 '재산세 완납 증명서'를 하나 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땅이나 조상님 땅이면 재산세 냈을거 아닙니까? 제산세 낸 주소가 정확한 주소입니다.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은 안되나요?


네. 제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제발 오셔서 우기지좀 말아주세요. 처음에 취득시 한번 나오는게 등기권리증이고 최근에 발급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입니다. 보안스티커가 붙어있고 그걸 떼시면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매매시에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권리증 및 필증을 잃어버리셨어도 '확인서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문제 없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실때 필증이 없는 경우에 추가금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관리 잘 해주세요.



◆ 땅을 물려받으려 하는데요.. 상속/증여/매매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요?


법원 등기소는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가끔 전화로 어떤 절차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및 건축물에 따라서 가액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각각의 변수도 틀린 특수성때문에 전화상으로만 듣고 일일히 무엇이 유리하다 설명해드리기 힘듭니다. 등기콜센터 혹은 등기소가 아닌 법률전문가(법률구조공단,변호사,법무사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친절히 설명해줄겁니다.



2013 일상 일상다반사등기소 등기소 문의 보존등기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수입증지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열람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개허접 리뷰리뷰(소감) 후기 티스토리뻘글 티스도리 티스도리닷컴핫이슈 잡글 이슈등기소 질문 등기소 위치 지적도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무료조회토지대장 조회 토지대장 열람지적도 확인 재산세재산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서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땅찾기토지 소유자 명의토지 소유자 명의로 땅 찾기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상속등기증여 증여세 토지 증여 매매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법률구조동간 법률구조공단등기필증 등기권리증토지등기필증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재발급근저당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 대법원 수입증지가 없어졌다는데 등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3년 5월 1일부로 대법원 수입증지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시거나,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는 처음 접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한번에 일정 금액 이상 끊으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번 번거롭게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취/등록세 내러 은행 가실때 은행에서 납부하고 오시길 권장합니다.



◆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적도의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네이버지도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시면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내 땅이, 내 건물이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하죠?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새로 지은 건축물,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등 가끔 등기부에 잡히지 않는 토지와 건물들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일반 민원인분들께서 가지고계신 땅에 몇개씩 보이는 경우이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경우 사방이 뚫려있거나 바람이 통하는 구조의 가건물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꼭 흙이던 시멘트던 벽돌이던 벽이 막혀있는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쓰다보면 많지만 길어지는관계로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번에는 부동산등기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다른 질문들과 법인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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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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