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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 강남점에서 있었던 원자력문화재단 블로그기자단 첫번째 모임


영광목포로 출사를 나갔던 두번째 모임을 거치고


박덕수작가님께 많이 혼났던 미션 수행도 하고!


계획된 세번의 블로그기자단 활동 모임중 마지막을 장식할 3차모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1차모임이 있었던 토즈 강남점에서 모이기로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교대점으로 옮기게 되었다는군요. (뭐.. 저야 더 편합니다. 남부터미널에서 가긴 교대역이 더 가까우니.)


원자력문화재단 블로그기자단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나게됩니다..ㅠ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냥 블로거기자단이라고 정기적으로 재단에서 신경도 써주시고 모였으면 하는 바램도 있...)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나오면 있는 "토즈 교대점"에 3시까지 모이면 되지만, 저는 11시차를 타고 올라가렵니다. 그냥요.

지난 1차모임때 크라제버거에 가서 고생을 했던 기억은 있지만 이번엔 나름 체계적으로 시간을 활용해볼까 합니다. 옷은 그냥 2주전에 새로 맞춘 양복이랑 키높이 구두 신고 가고.

강남가서 한번 머리나 해볼까.(대충 커트만 해도 비쌀텐데..) 그리고 그 주변에 어디를 가볼까..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많지만 제대로 실행해볼만한 내용은 없다죠. 여튼 일단 다녀와서 뭘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찍 잔다고하고 못자게생겼다.. 이러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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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도리

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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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메일을 확인해보니 조금은 골때리는 내용의 스팸메일이 하나 와있었습니다.

딱봐도 영문으로 오는 "제3세계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걸하면서 돈을 빼먹는 메일들과 "야후 본사에서 블로거인 당신을 초대하는데 참가비 500달러가 필요하다." "쿠웨이트 석유재벌의 아들인데 당신에게 우리 회사의 비자금 21억불을 맏길테니 이를 세탁해서 당신의 계좌로 넣어주는 비용 만불이 필요하다." 등등의 읽어볼 가치도 없고 낚이는 사람도 하나 없을것같은 스팸메일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그냥 열어봤습니다.

한국판 이런 스팸메일이라 볼 수 있는

"8억의 주인공인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펼쳐보니 장문의 편지가 펼쳐집니다. 한국인에게서 온 이 이메일의 내용을 재미삼아 읽어보니 이걸 낚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는 심리를 가질수도 있겠죠.
아래를 보니 처음에는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들 위주로 꾸며져있습니다.


이런 불황기를 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달아 사람을 현혹합니다.

바로 내용이 나오네요.


"변호사를 그만 두었고
"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
"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
"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변호사를 그만 두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그만 둘 정도로 23억 4천만원을 벌었답니다ㅋㅋ
(왜 하필 23억 4천만원일까요. 그냥 쓰기 쉽게 234??) 그리고 충분히 메크로 돌리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3000통은 1주일 안에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 그렇다면 변호사가 놀면서 메크로나 불법 프로그램도 하나 쓰지않고 그렇게 3000통을 보내서 수십억을 벌었는데 더 벌기 위해서 알바 하나 끼지도 않았을까요? 차라리 알바 월급 두둑히 준다고 해도 이메일을 더 보내면 수십억을 더 벌 수 있는데 말이죠. 변호사 때려치고 놀고먹고 한다는데 차라리 내가 그정도 돈을 봤다면 알바 수십명 붙여서 알바들 대기업 연봉 가까이 주고 제가 재벌이 되고 맙니다. 최소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맛을 본 사람이라면 탐욕은 더해갈텐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격적으로 8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란걸 설명합니다..ㅋ

 
"일부 지식층??" 번역기의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지식인이나 고위층이라는 말을 국내에서는 많이 쓰지, 지식층이라고는 잘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본성이 드러납니다. 4000원을 투자하랍니다ㅋㅋㅋ

도대체 어떤 법률이 4인에게 돈을 보내면 인터넷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해준다는걸까요? 실제 그러한 법률이 있다면 이들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무슨무슨법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명시를 해두었을겁니다. "1000원아 낚여라!!!" 하고있는 이들에게는 설득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걸텐데 왜 수익률이 높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네명에게 천원을 보내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는데 도대체 어떤법에 저촉될까요??
(아래에서 나오긴 합니다...) 


또한, 여기서 네명의 리스트도 의심을 해본다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사람이 대포통장을 여러개 가져다가 혼자서 4000원을 먹을 수 있습니다. 멍청한 한 사람이 이걸 낚여서 돈을 보내고 하나의 계좌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3000원씩 들어옵니다. 혼자 대포통장을 가지고 다른사람인척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에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합법적인 금융조직으로써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ㅋㅋㅋㅋ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웃고넘어가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더 봐봅니다 ㅋㅋㅋㅋㅋㅋ


국내에서 미국법을 들먹입니다ㅋㅋ 미 우편연방 복권법 18조 1302에서 1342항,,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위배대는 행위입니다.

더 웃기는건  10년전부터 돌고있는 포맷입니다. 이전에 비해 금액의 변동만 있을 뿐 아직도 낚이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니.. 거 참.. 우수울 뿐이지요.

 2000년 한국일보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8&aid=0000026200  

2003년 오마이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26081 

2006년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66543


이렇게 10년전부터 열심히 떠돌아다니는 행운의편지 비슷한걸 아직까지 파닥파닥 낚여서 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합법적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요즘같이 힘들더라도 떳떳하게 돈을 버는 사회..

이런 잡글에 낚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잘사는 사회.. 언제쯤이면 올까요.

그런 사회가 오기 전까지 질낮은 쓰레기들은 "혹시나..."하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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