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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벌점감경교육을 받고 오긴 했습니다만...

광복절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240809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아시다시피 운전면허의 벌점이 40점 이상 누산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매년 최악을 갱신하는 도태인생답게 올해만 3월 화물차 대환장시대 때 따라오는 짭새가 트집 잡아서 15점. 7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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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제79회 광복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에 걸린 사람들이 대상인데, 약 4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경우는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7월 사고 벌점 20점은 교육으로 감경받았고 3월 대환장시대때 받은 15점이 남아있었는데 이 벌점도 이번 특별감면으로 사라졌습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감면대상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기로 합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본인인증을 거친 뒤 특별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면대상 위반/사고 벌점감면이라고 사면내용에 적혀있네요. 그렇게 현재 누산 된 벌점은 0점입니다. 진단서가 들어와 벌점이 붙어도 면허정지 수치까지는 올라가지 않게 되었네요.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특별사면이 진행되는데 마침 이번엔 운 좋게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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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111만명의 운전자가 수혜를 입었다고 하네요. 19년 10월부터 20년 10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사람에게는 벌점을 지워주고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격기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처분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나 과거 3년 내 사면을 받았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생각해보니 저도 7월에 마티즈를 타고 가다가 벌점이 붙은 딱지를 발부받았었기에 혹시나 싶어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은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efine.go.kr/)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알리는 페이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했는데 뭐 이럼 벌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이런걸로 될리도 만무하고요. 저는 특별감면을 받는게 이번이 처음인지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감면을 받았던 친구 얘기로는 단순 벌점도 감면해준다는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면허정지나 취소대상자에게만 우편물로 통지한다고 하네요.

 

특별감면 대상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기로 합시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이파인에 로그인만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바로 특별감면 대상확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사면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면 대상 위반/사고 벌점이 감면되었다고 하네요. 고로 현재 행정처분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규위반 없이 잘 다녀야겠네요. 이번에 특별감면을 받게 되어 앞으로 3년간은 이런 대규모 사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겁니다. 고로 조심조심 다녀야겠지요.

 

처분벌점조회

처분벌점조회 메뉴로 가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위반일은 20년 6월 25일인데, 기존에 존재했던 벌점이 사라졌습니다. 혹여나 19년 10월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로 벌점을 부여받았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82로 전화를 걸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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