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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름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ㅎ 저만 알기에는 너무 좋은 소식..!!

이전부터, 필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도 티스토리에 직접적으로 포스팅을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글을 썼었고, 얼마전 역사속으로 사라진 (구) 관리자모드 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 있지 않아, (구) 관리자모드의 서비스 종료가 공지사항에 뜨게 되었었고.. 서비스 종료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 공지는 다시 새 글로 갱신이 되어 상위로 노출되게 되었다.

그 글이 다시 상위로 갱신이 되고, 필자는 (구) 관리자모드를 추억하자는 취지에서 글을 하나 올리고 그 공지사항에 트랙백을 걸게 되었다. 그 글에서 (구) 관리자모드에서 안드로이드 글쓰기가 가능했다는 내용을 어느정도 언급을 했었고, 웬만해서는 메인노출 관련 글 아니면 개개인적으로 각각의 블로그에 안내사항을 전할때만 댓글을 달아주는 티스토리 운영자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다.

댓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곧, 안드로이드에서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모바일웹에서 뚝딱뚝딱 하고 있습니다^^
4월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장 잉여블로그에... 직접 위대한 샨새교(tistory의 한글명) 교주님께서 천한 신도가 하염없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글을 쓰려 노력하는 모습을 가엾이 여기고 하늘의 뜻이 담긴 댓글을 달아주셨으니, 참으로 기쁠 따름입니다. 거기다가 위대한 샨새교(티스토리) 교주님께서 사과폰을 이용하는 샨새교 교도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와 심비안, 그리고 윈도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신도들에게까지도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다니..... 정말 샨새교 교주님의 뜻은 위대하십니다.!!

2011/04/06 - [리뷰를 즐기는 티스도리/PC/ Utility] - 티스토리 (구) 관리자모드, 이젠 Goodbye!

P.S 어찌되었건, 티스토리 사랑합니다!! 꼭 4월 안에 모바일웹에서 글쓰기 기능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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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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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쓰고 첫번째 달 요금표가 나왔다... 엄청나게 편리한 신세계를 경험했지만, 비싼 출고가의 스마트폰에다가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정 반대로 가고있는 엄청난 기본료는 그냥 그렇다 쳐도.. 3만 5000원짜리 가장 싼 요금제를 선택했음에도 요금이 9만원대가 나왔다.

첫달에는 요금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유심카드 구매 거기다가 채권추심료라고 빠져나간다고 들었다.) 대리점에서 뽑아준 예상요금표에는 많이나와봐야 5만원대였다..(거기에 유심비는 끼어있지만 채권보존료가 끼어있지 않다보니..)

단말기대금이 무려 55,190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다보니, 단말기대금의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았다. 




"채권추심료...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나왔어!!"
(서울보증보험사_채권보전료)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올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무슨 단말기 할부금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니 이건 내가 써서나온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봉이구나 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궁굼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누구는 3만원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나처럼 3만 5000원을 냈다고 했으며, 또 누구는 3만 6000원을.. 누군가는 대리점에서 대납을 해줬다는등 천차만별이였다.. 

필자가 궁굼해했던것은, 출고가가 더 비싼 아이폰의 경우에도 3만원을 냈는데.. 출고가가 더 싼 베뉴가 왜 3만 5000원을 내야 했냐는 것이다. 

일단 채권보존료란, 통신사에서 기기값을 소비자에게 할부로 끊어놓고.. 만일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 값지 않고서 어디론가 도망가버렸을 경우에 통신사에게 보증보험사가 남은 할부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보험료라고 한다.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 U+가 이 비용을 걷고있으며, SK의 경우 할부이자 5.9%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 본 결과.. 3년약정의 경우에는 3만 5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년약정의 경우,

기기값이 1~25만원이면 1만원, 25만원 이상 65만원까지는 2만원, 그리고 그 이상은 3만원을 부과한단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것은 이자가 없다는 KT의 해명이다. 직접 전화로 물어봐도.. 멘션으로 물어봐도 모르겠는건 역시나 같다.. 단말기 대금은 무이자할부로 납부되면서 할부로 구입을 하는 경우라는것은 또 무엇이라는 건가.... 어쨋든 대책이 서지 않는다..

과연.. 채권추심료의 전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남은 할부금을 대납해줄 정도로 고객이 기기만 떼어먹고 도망갈때까지(그러기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방조를 하는 통신사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이라고 봐야되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관리를 잘못한 통신사의 책임도 있을텐데.. 왜 그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돌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다행히 고객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무사히 약정기간을 채우고 할부금을 모두 납부했을때에는 그냥 날라가는 돈이 되어버리는데.. 그냥 몇천원도 아니고 몇만원이다.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간이 끝나면 날라가버리는 돈일 뿐이다. 이런식으로 통신사랑 보험사만 계속 배를 불려줘야만 하는 것인지 큰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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