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고는 아직 뭐 답도 없고.. 8월 사고 중간 진행 상황입니다.
저는 차도 찾고 타이어까지 교체했으나 아직 대물이 정리가 끝나지 않아 진행 중, 대인도 진행 중입니다.
상대는 차량 수리비 128. 대인 병원 몇 번 다니다 60에 합의. 명절 전에 꽁돈 생겼다고 좋아하겠죠. 다시 환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돈인데 말이죠. 설마 저 대우차 수리비가 900 이상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을 것이고, 렌트에 격락손해 포함하면 딱 모닝 대물 10배 수준의 금액이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나중에 무슨 대우차 수리비가 저렇게 비싸냐고 노발대발하겠죠. 원만히 해결될만한 가피구분이 명백한 사고를 '기분 나빠 죄'로 과실을 잡아야 한다는 객기를 부린 대가는 철저히 치르게 될 겁니다.
제가 제 동의 없이 들어간 대인접수에 이의를 제기하니 '기분 나빠 죄'를 시전 하며 과실을 잡아야 한다는 소리만 하고 분심위에 간다고 했으니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죠. 애초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는 아닌지라 경찰에 가도 기소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하기로 합니다.
애초에 사고 당일에 112에 신고를 했더라면 수월했겠습니다만, 명백한 사고였고 상대가 이렇게 꼬장을 부릴 거란 생각조차 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아 조금 번거로워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던 지역이 예산군인지라 예산경찰서에 방문했네요. 참고로 경찰서 교통과는 당직을 서는 수사관들이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말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예산경찰서에 왔습니다. 민원동 입구가 따로 존재하네요.
당직을 서는 경찰에게 물어보니 교통과는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들어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고 일시와 위치를 물어봅니다. 사고가 났던 회전교차로에 방범용 CCTV가 있었다고 그 CCTV를 확인하고 오신다고 하네요. 그러곤 바로 제가 피해차량임을 확인하고 가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정식 접수 직전에 한번 더 연락이 오더군요. 가해차량임은 인정하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런 고로 중과실도 아니고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범칙금과 벌점 부과 수준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접수를 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조사까지 모두 마쳤는지 연휴 직전에 처리가 종결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일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될 사고가 경찰서까지 가게 만드는 사고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신분증만 들고 전국의 파출소나 경찰서 아무 곳이나 가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공서나 주요 시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인증을 마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민원 24를 통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요.
발급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던 날짜와 대략적인 장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발급비용도 무료고요. 이렇게 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과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고원인 :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고내용 : #1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내포 쪽에서 진입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통해 고덕방면으로 출차하며 내포쪽에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2 차량과 충격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임.
#1과 #2로 나뉘는데 가해차량이 1번 차량입니다. 행정처분은 가해차량에만 내려지고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중상에 대한 벌점이 붙었을 겁니다. 범칙금이래봐야 얼마 하지 않는 돈이더라도 긁어 부스럼을 자진해서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벌점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사고에 대한 내용은 함께 발급되는 사고현장약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고현장약도를 교차로를 돌다 자기 혼자 와서 박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표시됩니다.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사거리형 회전교차로에서 출구 하나를 지나쳐서 나가는 경우 회전차가 가해차가 된다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만, 해당 사안과 상관없는 사고라 회전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었습니다. 나선형 회전교차로는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홍보하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포스터와 영상을 보더라도 1차로에서는 직진과 좌회전, 2차로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 교차로라면 뜬금없이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며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때려버리는 것과 동일하겠죠.
분심위까지 올렸다는데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 봅시다. 만약 제 과실이 10% 20% 잡히더라도 받을 돈으로 환입할 경우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무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정 안된다면 소송까지 한 번 가보자고요.
'기분 나빠 죄'로 꼬장 부린 대가 철저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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